[2018 업무보고]‘여성임원목표제·성별 임금격차 해소'…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주력

여가부, 성차별 환경 개선과 여성 대표성 제고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위기청소년 보호, 한부모·미혼보 양육·자립 지원 등
  • 등록 2018-01-25 오후 2:00:00

    수정 2018-01-25 오후 2:0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과 한부모 및 미혼모의 양육·자립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했다.

자료=여가부
여성폭력 적극 대처…여성임원 목표제 최초 도입

여가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먼저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환경개선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폭력에 적극 대처해 안전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방지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점검과 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한 공공기관 내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해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성별임금 격차와 같은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 강화 및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를 위해 ‘상담, 수사·삭제·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위기청소년·다양한 가족 삶 지원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등 이용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30대 여성이나 중장년 여성 등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직종훈련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 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4개소) 지원으로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늘리고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해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확대 26개소에서 28개소로 늘리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24시간 지원으로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긴급구출과 보호시설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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