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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남성 A씨는 자신을 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고 소개하며 지난 6일 오전 노란색 승합차를 이용해 강화군 내 사전투표소까지 어르신 3~4명을 실어 나르게 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A씨는 “저희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거소투표소를 센터 내에 설치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투표 날 원하는 어르신 분들에 한해서 등원하는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다”며 “그러나 그 일 이후 지난 6일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저희는 단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다니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A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위해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관된 내용을 조사 중이다”면서 “추후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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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후보는 ‘강화군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를 실어 날랐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가짜뉴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보수 진영에서 꾸민 듯이 모함하는 선거 운동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