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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윤리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면 대한변협 명의로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팀은 대한변협 윤리이사인 이호일 변호사를 팀장으로 윤리팀 소속 직원 3~4명으로 구성된다. 김 회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진상조사팀은 한화 측에 공문을 보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또 당시 김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변호사 등 피해자와도 접촉 중이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지위를 이용해 선임변호사에게 폭언·폭행하고 품위를 짓밟은 사건”이라며 “회원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한변협으로서는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 후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이날 이찬희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그룹 3세의 변호사에 대한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로펌 소속 신입변호사 친목모임에 참석,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모임에 참석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모임 당시 변호사들에게 “나를 주주님이라 부르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비상식적인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