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3남 김동선 '변호사 폭행' 사건 내사 착수

서울청 광수대 배정해 사실 관계 확인 중
警 "피해 변호사 처벌 의사 여부 물어보는 단계"
김씨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 빌어" 사과문 발표
  • 등록 2017-11-21 오후 4:33:16

    수정 2017-11-21 오후 4:39:42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지난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사실 관계 확인 등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광수대 관계자는 21일 “아직 정식 입건은 아니다”면서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 변호사들과 접촉해 처벌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만으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폭행 및 협박 모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김씨는 지난 9월말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쏟아내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들에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2010년에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주점에서 만취해 유리창을 깨고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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