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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5시 김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협 측은 “사실관계를 계속 파악할 예정이지만 사안의 시의성 때문에 먼저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윤리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면 대한변협 명의로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진상조사팀은 한화 측에 공문을 보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또 당시 김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변호사 등 피해자와도 접촉 중이다. 김 회장은 “피해 변호사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라고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로펌 소속 신입변호사 친목모임에 참석,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모임에 참석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모임 당시 변호사들에게 “나를 주주님이라 부르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비상식적인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2010년에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주점에서 만취해 유리창을 깨고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