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카톡방 공개되자 용준형 SNS "오빠 아니죠?"

  • 등록 2019-03-11 오후 10:05:01

    수정 2019-03-12 오전 12:55: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승리 카톡방 연예인’ 중 한 명이 가수 정준영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준영은 가수 용모 씨, 이모 씨 등과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밤 SBS ‘뉴스8’는 정준영이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카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몰카’를 지인들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지인에는 가수 용모 씨와 이모 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정준영의 불법 촬영 영상 공유에도 “여자한테 들켰다고?”, “즐길 수 있을 때 실켯 즐겨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희희낙락 하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특히 추정 연예인 팬들의 상처도 큰 상황.

사진=SBS ‘뉴스8’ 방송 캡처
SBS 보도 이후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용준형의 인스타그램에는 “오빠 아니죠?”, “믿는다”,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밝혀주세요”라는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정준영과 89년생 동갑내기인 용준형은 SBS ‘정글의 법칙’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준형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 측은 용준형 본인 확인 결과, SBS ‘뉴스8’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단체 채팅방이 아닌 1:1 대화 내용이며 지난 2016년 정준영이 곤혹을 치른 일에 대해 반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준형 (사진=이데일리DB)
앞서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 접대 알선 의혹에 이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연예인 2명 등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됐다고 전해져 파문이 확산됐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음란물 유포 방조죄가 적용되면 징역 1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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