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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위한 美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
  • [특별기고]한국인 위한 美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
  • 김의환 주뉴욕총영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총영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김의환 주뉴욕총영사] 작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이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번영이 가능했던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미래 한미 협력 분야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과학기술 등으로 분야가 확장됐다. 이러한 협력 지평 확대에는 인적 교류 확대가 필수적인데, 그 중심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뉴욕총영사로 부임해서 가장 절실한 이슈임에도 가장 절망한 이슈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문제다. 뉴욕총영사가 관할하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우리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자 문제는 일개 총영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유학생이 집중된 뉴욕, 뉴저지를 관할로 하는 총영사로서 매일 접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가 절실하게 와 닿는다. 이곳에는 200여개의 우리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수많은 동포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우리 청년들을 고용하려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취업비자로 인해 애를 먹는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 1년씩 임시 비자를 연장하다가 결국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취업을 포기한 학생, H-1B 비자 취득자 수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아 한국인 유학생 출신자를 고용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변호사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치고 있다.한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9월 대미 투자 건수는 1869건, 규모는 240억달러(약 32조원)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시행 이후 1년간 1억달러 이상 관련 분야 투자 계획 발표 건수 기준으로 한국이 20개로 1위다. 그 뒤를 이어 유럽연합(EU) 19개, 일본 9개, 캐나다 5개, 대만 3개, 인도 3개 순이다. 1950~60년대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력하며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 투자액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 법인과 공장 운영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그러나 H-1B 비자 취득의 어려움으로 한국인 전문직 인력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추첨으로 결정하는 H-1B 비자 취득자 통계를 보면 2018~2022년 미국 내 유학생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5년간 이공 계통과 정보통신(IT)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인도가 연간 전체의 54~62%를 가져가고 있고, 중국은 14~19%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1.4~1.8%로 4위다. 연간 1만5000~2만여개의 취업비자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1000~2000여개 정도를 받고 있다.건축, 컴퓨터 등 공학 계열은 물론이고 뉴욕 일원의 유수한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계 학생들도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체류 연장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간 1억원이 소요되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 후에도 비자를 받지 못해 결국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양질의 한국 인력이 미국 시장에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빠르게 체결한 나라들은 FTA 조문에 취업비자를 명시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매년 5400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호주는 FTA가 아닌 별도 입법으로 매년 1만500개의 취업비자를 확보한 유일한 경우다. 우리나라는 현재 28명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해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E4)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의회 회기가 종료되고 △불법 이민자 문제 △외국인과 내국인간 일자리 경합 문제 등에 미국 사회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스럽다.결국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우수한 한국 청년들에게 대한 취업비자 부여가 미국에도 이득이 됨을 미국을 움직이는 여론 주도층에 분명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뉴욕총영사는 관할 지역 내 미국 연방의원은 물론이고 주지사, 뉴욕시장, 카운티장, 뉴욕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대학교 총·학장, 뉴욕 소재 여러 싱크탱크 대표들, 브루클린·브롱스·퀸즈 상공회의소장,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주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장,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요 인사 등 정치, 경제, 언론, 문화예술 등의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E4 비자의 필요성을 반드시 역설하고 있다. 미국인들도 우리의 현실에 놀라움을 표하곤 했다. 어쩌면 뉴욕총영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E4 비자의 필요성은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미국이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2024.03.26 I 김정남 기자
동덕여대 등 40곳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 제한' 제재
  • 동덕여대 등 40곳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 제한' 제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동덕여대 등 40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발급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2004년~2023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국제화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별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능력 △학업·생활지도와 만족도 등을 평가,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한다. 예컨대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2% 미만이거나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유학생이 전체의 50% 이상인 대학이 인증을 받게 된다. 신입생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받으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 유학생 수는 약 18만2000명으로 전년(16만7000명)보다 1만5000명 늘었다.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 중 인증받은 대학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다만 1년 단위로 교육부가 점검을 벌여 지표가 악화될 경우 인증 대학에서 탈락할 수 있다. 올해 인증 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다. 반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불체율)이 높거나 어학능력 기준 충족자가 미달한 대학은 비자발급 제한을 받게 된다. 학위과정의 경우 불체율 8~10% 이상이면, 어학연수과정은 불체율 25~30% 이상이면 비자발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총 40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학위과정에서는 남부대·위덕대·중앙승가대·한신대·수원대·예원예술대·전주대·고신대·금강대·한라대 등 20곳이, 어학연수과정에선 순천향대·금오공대·동의대·용인대·동덕여대·목포대·상지대·예원예술대·유원대·창원대·초당대·한라대·총신대 등 20곳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의 비자발급 제한 조치는 오는 2학기부터 적용되며 유효 기간은 1년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는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며 “인증 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 한국 유학을 홍보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2024.02.07 I 신하영 기자
국내 외국인 251만명, 다문화 사회로…중국 국적 최다
  • 국내 외국인 251만명, 다문화 사회로…중국 국적 최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 확산 이전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인천공항. 연합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 수는 250만7854명이다. 전달보다 8.1%,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수치다.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4.89%에 해당하는 수치로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 유입이 둔화된 2019년 이전 이후 최대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다문화 사회로 보는 외국인 비율 5%에 근접한 수치이기도 하다.지난해 체류 외국인 중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당국에 등록,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은 188만명(75%), 단기체류자는 62만명(25%) 수준이었다.국적별로는 중국(94만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전년 대비 3.0% 늘어 42만명이었다. 불법체류율은 2022년보다 조금 감소했다.이처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이미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정부 외국인 정책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외국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의 체계화,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4차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정책’ 용어 역시 공식적으로 ‘이민정책’으로 바뀌었다. 유학생 유치를 통한 산업 동력 확보 등 적극적 이민 정책 내용도 포함됐다.
2024.01.16 I 장영락 기자
"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비자총량 사전 공표한다
  • "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비자총량 사전 공표한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제조업 등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총 인원이 3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3년 주기로 외국 인력 활용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 취업비자다.전문인력 비자는 교수(E1) 등 그간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돼온 점을 고려해 총량을 제한하지 않되, 올해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에 한해 총량을 설정해 운영한다. 신규도입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다. 제조업 등 특정활동에 필요한 비자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연간 3만5000명으로 쿼터를 정했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계절근로(E8) 4만9286명 △비전문취업(E9) 16만5000명 △선원취업(E10) 2만2000명으로 한도를 정했다. 자료: 법무부법무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취업비자별 적정 발급 총량 산정을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산출했다. 지난 2021년 통계 기반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제조업은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은 최소 21만50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취업비자는 발표된 총량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잉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지속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년 단위로 분야별 취업비자 총량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채용 희망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I 백주아 기자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 허용한다…청소·주방보조 업무
  •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 허용한다…청소·주방보조 업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는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에서 청소원, 주방보조원 업무에 한해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내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앞서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허용했다. 여기에 그간 인력난이 심각했던 호텔·콘도업에도 빗장을 푼 것이다.이에 따르면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업체에서는 청소원(1대1 전속계약 협력업체 포함),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취업교육기관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정부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 추가 확대 여부는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 등 16개국이다.정부의 송출국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입국 전 교육과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측면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타지키스탄 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올 계획이다.방기선 국조실장은 “음식점업에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며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직후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12.29 I 이지은 기자
"더이상 선택의 문제 아냐"…한동훈, 이민청 필요성 호소
  • "더이상 선택의 문제 아냐"…한동훈, 이민청 필요성 호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출입국 이민관리청(가칭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차피 (외국인 유입 정책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바에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인구재앙은 이미 정해진 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 2가지뿐”이라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출산률이 오르더라도 실제로는 25년 이상 돼야 생산연령인구로서 기능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민청은 외국인 유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한 도구로써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민청 조직구성 계획으로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 조직으로 구성하는 안을 국회에 공유했다. 지난해 취임 직후 ‘국가 백년대계’로 이민정책 개혁을 지목한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이민청 신설 방안을 연구해왔다. 한 장관은 이날 이민청 신설안에 대해 “쉽게 말해 ‘다부처 연합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전담기구를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콘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출입국안전국은 경찰청·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해 출입국 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맡게 된다. 사증체류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관련 비자·체류 정책을 전담한다.국적통합국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진 다문화가족, 외국 이주민 지원 정책을 묶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 장관은 이민정책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로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지목해왔다.법무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 장관이 직접 여당 정책의총에 참석하면서 각계에서는 향후 총선을 염두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한 장관은 의총 참석 직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일축했다.한 장관은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도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2023.12.06 I 이배운 기자
불법체류 부모의 미성년자녀 3년째 증가세…“근본대책 세워야”
  • 불법체류 부모의 미성년자녀 3년째 증가세…“근본대책 세워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이주 아동이 3년째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미등록) 부모와 함께 들어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올해 8월 말 기준 5141명에 이른다.연말까지의 집계치를 반영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지난 2021년 3704명, 2022년 5078명에 이어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이는 입국 기록 기준으로, 미등록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소 의원 측은 추정했다.법무부는 국내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 체류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한국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아동은 국내에 6년 이상 살면서 초·중·고교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그러나 법무부가 당초 3천여명으로 예상했던 신청자 수는 지난 8월 말까지 772명으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소 의원은 “현재 한국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기본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지난 6일 부산 사상구 경남정보대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한글날 행사’에서 골든벨 참가자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기사와 사진 내용은 무관. (사진= 연합뉴스) 또 “한시적 체류 허가제는 시행 기간이 2025년 3월 말까지로 이제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다”며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1 I 박지애 기자
저출산시대, 외국인력 활용법
  • [목멱칼럼]저출산시대, 외국인력 활용법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정부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국무총리와의 정례 회동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현장, 즉 산업현장과 노동현장 등 노동력이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다. 인력 수급이 안돼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농촌에는) 수확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의 배경을 설명하였다.우리나라의 외국인력 관리는 고용허가제 주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방문취업체등 고용허가제이외의 체류자격을 관리하는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문제는 협력보다는 경쟁관계에서 외국인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올해 용접공등 산업현장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폭적으로 확대한 전문 외국인력 비자 쿼터는 통합적 외국인력 관리를 필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법무부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쿼터를 올해 30배 가까이 늘리면서 용접공뿐 아니라 도장공과 선박 전기원(전기공)도 송출국 현지에서 기량검증을 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반면에 내년이면 도입된지 20년이 되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10년 가까이 체류하여 숙련기능인력이 된 단순기능인력으로 분류되는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외국인력의 새로운 체류자격인 준전문인력의 체류자격의 신설을 법무부는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고 유사한 외국인력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보다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9년에 외국인 숙련인력을 도입하는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외국에서 기능시험과 일본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과 3년의 기능실습 성과가 양호하여 시험이 면제된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도 도입된 외국인력과 유사한) 외국인 기능실습생에게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2024년까지 35만 명으로 확대되는 특정기능1호 체류자격자 중 외국에서 기능검정을 통과하여 직접 도입된 외국인력은 작년 말 기준으로 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능실습생중 체류자격을 인정받아 전환된 인력이다.우리나라도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력이 전문인력인 E-7 체류자격으로 전화할 수 있는 길은 있으나 비자 쿼터 수가 적고 사업주도 선호하지 않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고용허가제로 도입되어 숙련 기능인이 된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통합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합법적 외국인력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은 불법체류자 관리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불법체류자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2022년 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18%인 41만명 이다. 인구가 두 배가 넘은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의 20%정도다.외국인력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력의 입장도 고려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사업장 변경의 완화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인 어렵지만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공부분으로 부족하다면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사업주, 외국인력 모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질 높은 체류지원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계절근로자로 도입된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유학생, 결혼이민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취업비자 외국인뿐 아니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외국인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합한 체류자격 외국인력 보다 수가 많다.끝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민청 설립시 고용허가제 운영을 통하여 20년 가까운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력 관리 경험을 제도에 잘 녹여내야 한다.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근로 가능해진다…업종별 고용한도 2배 확대
  •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근로 가능해진다…업종별 고용한도 2배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사업장별로 외국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와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 지방소재 뿌리 산업기업과 택배·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를 확대한다.(사진=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고용인력을 더 많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기준 국내 빈일자리는 21만 3000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우선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소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제조업 18~80명 △농축산업 8~50명 △서비스업 4~57명까지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오는 4분기에는 잔여쿼터 3만명에 신규쿼터 1만명을 추가한다. 내년 쿼터는 수요에 맞춰 대폭 확대하고, 조기에 도입하도록 한다.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은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 인력이 최장 4년10개월 근무 후 출국후 재입국 해야 했는데 이를 최대 10년으로 개선한다. 또 기업·지자체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추천권을 부여해 신속 전환을 유도한다. 숙련가능인력은 고용허가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낸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단기고용을 하고 출국후 재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 (기업의) 리스크 요인이 컸다”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10년 이상 장기체류 할 수 있도록 해 불법체류 유인을 오히려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그밖에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일정기간 거주하기로 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도 발급한다. 또 해외 입국자에게만 허용하던 사설기관연수에 국내 유학생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발급인문계 졸업자 등에게 사무·전문직 외에도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기회를 준다.현실에 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바꾼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 680여개 조문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절차와 규제는 없앤다.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현장 특성을 감안해 재해예방의 실효성도 높인다. 그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반도체업은 특성상 공장 내 대형 설비 돌출부로 인해 비계 설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업 기준을 정비해 구조검토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한 비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도록 정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 장관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속도감 있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I 김은비 기자
법무부 '킬러규제' 손보고 기업 인력난 해소한다…숙련비자 17배 확대
  • 법무부 '킬러규제' 손보고 기업 인력난 해소한다…숙련비자 17배 확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17.5배 확대되고 해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기회도 확대된다. 법무부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그래픽 (사진=법무부)24일 법무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법무부는 지난해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이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법무부는 해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4만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했으나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졸업 후 사무·전문직 취업만 허용한 탓에 대부분의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해 기업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는 방침이다.또한 법무부는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우수 인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수 인재의 배우자는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이에 우수 인재의 동반가족에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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