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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박원순표 '흔적 남기기'…서울 전역에 '우수 건축자산' 지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표 ‘역사 흔적 남기기’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다음달 서울 전 권역에 ‘우수 건축자산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옥을 비롯해 근현대 건축물, 주거지, 골목길 , 전통시장 등을 조사·발굴해 이를 관리하고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을지로 일대 세운상가 재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건축 단지 내 1개동 남기는 등 흔적남기기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건축자산 지정 과정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등 사유재산이 침해될 수 있어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제1호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종로구 체부동 성결교회 전경.(서울시 제공)◇서울시, 4개 권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 진행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을 도심·중부·강남·강북 4권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우수 건축자산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 이르면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도심권(용산·종로·중구) 내 건축자산 실태 조사를 벌여 이미 700여개의 건축 자산을 선정했다. 나머지 22개 자치구 중 중부권 7개 자치구(성북·동대문·성동·서대문·마포·동작·영등포구)는 지난해 6월부터 30년 이상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해 올 상반기 건축자산 후보군이 나올 예정이다. 나머지 자치구는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나눠 내달 일반공개입찰 형식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축자산 후보군을 먼저 선정하고, 해당 자산별 가치 평가와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17년 2월 종로구 체부동 경북궁 서측(서촌)에 있는 성결교회를 ‘1호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후 2년여 동안 추가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건축 특례를 통해 개축, 대수선 등의 건축 행위시 최대 1억원(보조금 6000만원·융자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축법·주차장법 등에 저촉받는 일부 규제가 완화돼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완료된 도심지 민간·공공 소유 건축자산 후보군은 총 700여건으로, 우선 시가 소유한 자산을 먼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초등학교나 북·서촌 일대 도서관, 교회 등이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막가피식 밀어붙이기?”… 긴장하는 재건축 조합 이번 건축자산 지정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며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박 시장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실제 시는 흔적남기기 사업 확대를 위해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건축본부 내 한옥 조성과를 도시재생실로 옮겨 한옥건축자산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생활유산 보존 논리를 내세워 재개발 정비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한 세운 재개발 사례와 같이 서울시의 ‘반강제적인 흔적 남기기 사업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관련 건설업계도 불똥이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1970~1980년대 지어진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때 1개동은 미래 유산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주거문화의 변천사가 담겨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미래유산을 남기기 위해 재개발 사업지 인근 골목길이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이런 논리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우수 건축자산 지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경우 정비계획안이 수정되고,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남구 재건축 조합 한 관계자는 “단지 내 1개동을 보존하는 문제는 시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땅에 입지한 콘크리트 건축물에 근현대사에 남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과연 누가 판단한 것이냐”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에서 역사문화 건축물 보존을 이유로 개발 제한 등을 나서 사업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하소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내 일부동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1차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해진 것”이라며 “아파트 등 민간 부문은 직접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자산 지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축자산(용어설명): 문화재가 아니지만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 환경,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 [좋아요 부동산]적정 가격 어떻게 판단할까
-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1~2년 사이 부동산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무서울 정도로 컸다.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도 널뛰기를 했고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등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이었다.이런 시장 속에서 적정가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부동산은 정가가 없는 대표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매도인이 얼마에 팔고 싶은지 가격을 부르면 매수인과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매도인에게는 참고 가능한 1차 기준 가격이 있다. 본인이 샀던 가격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하루 빨리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취득했던 금액보다는 비싸게 팔고자 할 것이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부르는 값이 시장가치 대비 지나친 것은 아닌지를 따져봐야한다. 가장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매수를 의뢰한 공인중개사다. 해당 지역과 물건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거래 가능한 적정 가격을 조언해줄 수 있다. 호가(매도인이 팔 때 부르는 가격)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참고자료가 된다. 지난 2006년부터 매매거래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이나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금액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를 통해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실거래가 정보는 시차가 존재한다.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최근 계약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작년 9·13 대책에서 실거래 신고 기간을 ‘계약 후 30일 이내’로 단축해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법령개정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특정 주택의 공식적인 평가 가치를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나 공매(온비드) 사이트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확인을 원하는 단지의 면적형이 경매나 공매에 나왔다면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해주는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인정한 시장가치는 경매나 공매의 최저입찰가격으로 활용될 만큼 신뢰도가 있다. 다만 감정평가 시점이 최소 수개월 전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또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찾는 단지의 물건을 못 찾을 가능성도 크다.금융권 대출의 기준이 되는 KB시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이 위험한 담보업무를 취급할 때도 KB시세를 통해 아파트 담보가치를 판단하고 담보비율을 반영해 대출금을 내준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가격이면서 보수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최근 매매가격의 변동 흐름이나 지역의 평균 가격 등 통계를 확인하려면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 가격 통계는 한국감정원 외에도 KB부동산(리브온), 부동산114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자료: 네이버 부동산, 국토교통부, 법원경매정보, KB부동산
- 文대통령, ‘빨리’ 보다 ‘함께’ 강조하면서 ‘공정경제’ 화두 제시(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성장의 속도보다는 경제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는 ‘공정경제’ 화두를 제시했다. 공정경제론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큰 틀의 기조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의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정경제론을 역설했다. 이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함께 잘 살자”며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특히 이 자리에는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정부 부처는 물론 △당정청 및 위원회 인사 28명 △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대기업·중소기업 CEO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민관이 총출동한 매머드급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소신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고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이제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청업체의 대금조정 요구 △기술탈취 고발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 연장 등 정부의 공정경제 환경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전문]文대통령, '공정경제전략회의' 발언 “‘빨리’ 아니라 '함께' 가야”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며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면서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정부 부처는 물론 당정청 주요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경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혁신의지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하여,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되었습니다.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습니다.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국민)과 기업들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습니다.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