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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부산의 강남’도 안갯속… 與 막판 총력전-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종합-[차관열전] 北인권 문제 부각에 외교부 출신 임명 폐쇄적 조직 개혁… 외부와 적극 소통-[사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사설]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전-연평균 배임액 151억원… “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감시인력 확대 효과 미미… ‘레그테크’ 새 대안으로-“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종합-‘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서비스로 분류해야-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자존심 대결-軍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북한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美, TSMC에 보조금 8.9조원 파격 지원△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불법 선물거래, 가상자산 조작 등 ‘손가락 사기’… 첨단 IT 수사로 잡아낸다-갈수록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법이 못따라가 제대로 된 처벌하려면 법리해석 능력 중요△정치-한동훈, 수도권 험지서 표심 구애-이재명, 동작을 지원유세만 8번-2030 표심 겨냥… 조국, 신도시·대학가서 막판 유세△정치-‘보수 텃밭’ PK 판세 디비졌다… 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지역구 의석수 48% 몰린 수도권… 여야, 막판 민심잡기 총력-총선 막판 쏟아지는 유세 전화 ‘1분 간격으로 5통’ 받은 시민도-존재감 잃은 새미래·개혁신당, 수도권 표심 호소-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경제-짝퉁판매·낚시광고… 공정위, 中 테무에 칼 뺐다-커피공화국 맞네… 카페 가맹점 수 껑충-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년 만에 최소-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첨단화에 6369억 쏟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경제적 가치 2000조원… 무궁무진한 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 고등어·갈치 등 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금융-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 혼합진료도 막는다-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고정금리 30%까지 확대”… 당국 시장개입에 혼란-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 출시△글로벌-지지율 절실한 기시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日, 이유 있는 브로맨스-강달러에 위안화값 올해 최저 ‘3월 中 경제지표’에 쏠린 눈-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물꼬 텄지만… ‘이란 보복’ 전운-폴란드 집권연정 승리에도… 보수야당이 득표율 1위-“선진국 식품 인플레, 우크라전 이전 수준 돌아가”△산업-떠오르는 전기차 격전지… 현대차·기아, 인도 선점 속도낸다-기아, 핵심 거점으로 中 낙점… 중국내수·신흥시장 ‘두 토끼’ 잡는다-올해 대형 TV·PC 교체기 온다 디스플레이 시장 7% 성장 전망-SK온 자회사 SK 모바일에너지 ‘SK온테크플러스’로 사명 변경-부타디엔값 급등… 석유화학사 흑자전환 기대-해상풍력 키운다… 한화오션 선제적 투자△산업-삼성전자 ‘갤럭시 핏3’ 완판 행진‘LGU+ AI챗봇 경쟁 가세… 6월 자체 언어모델 적용-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도 판다-몽골서도 K뷰티 열풍… 팝업스토어 열고, 매장 확대 나선다△제약·바이오-올해 IR만 12회… 간암신약 美허가 자신하는 HLB-롯데헬스케어 작년 8억 매출-항암제 추가 적응증, AI가 찾아드려요-아이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비엠아이와 필러 협업△증권-서학개미, 돌고 돌아 테슬라-외국인 15일째 순매수 증권가 “11만전자 간다”-밸류업·금투세 향방은… 총선에 쏠린 눈△증권-“조직도 상품도 체인지… TDF시장 승기 잡을 것”-반도체주와 함께 달린다 ’깜짝 실적‘ 기업 시선집중-5개월째 바이코리아… 1분기 16조원어치 쇼핑-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오픈… “MZ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부동산-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췄다-’서울시 vs 구청‘ 합 안 맞는 도시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 수도권·지방 온도차-삼성물산, 국내 첫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소 건설-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문화-거장 빠진 자리 신진작가로 무게감은 덜고 신선함 무장-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붉은 입술,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스포츠-성적 부진해도 경기력 이상無… 마스터스서 분위기 반전시킬 것-12번홀서 꼭 건너야하는 ’벤호건 다리‘… 캐디복 ’숫자1‘은 디펜딩 챔피언-’우리가 꼴찌 후보?‘… 키움, ’7연승‘ 반전드라마-김연경, 챔프전 패배 아쉬움 딛고 6번째 MVP△오피니언-[목멱칼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e갤러리] 김시영 ’플래닛 TL-1‘-[기자수첩] 정책은 외면, 비꼬기만 남은 22대 총선-[생생확대경] 너무 일찍 켠 ’금리인하 깜빡이‘△피플-대한민국 항공업계 선구자… ’수송보국‘ 경영철학 회고-김창 현대차 영업부장 19번째 ’판매 거장‘ 선정-피터 안데르손 신임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에 최재준 취임-신승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선임-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에 김재화 구미차병원장 선임-KB금융, 늘봄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회-“닭강정 다섯개에 8천원”… 올해도 만개한 ’벚꽃 바가지‘-정부 “의대증원 2000명 수정 가능, 열린 자세로 논의”-향기로운 꽃길, 그늘막 가득 걷기좋은 ’서울머물길‘ 추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대기업, 협력사 수천 곳과 교섭할수도-선생님 부족한데 특수학생 10만 돌파
- 밸류맵, ‘부동산 STO 설명서’ 발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은 8일 부동산 STO 설명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STO가 혁신적인 금융기법으로 금융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와 STO 시장 안착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발행)는 하나의 자산에 대해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 받는 형식의 조각투자를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디지털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부터 한우, 미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 투자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STO는 증권 발행형식 중 하나로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STO 관련 법안인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업계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KRX)가 지난해 12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내시장 시범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을 받으면서 올해 상반기 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부동산 STO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이에 투자한다. STO 시장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손 꼽히고 있는 분야다. 특히 기존 부동산 조각투자와 다르게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 있어 경쟁력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능력이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뽑히고 있다. 밸류맵은 토지건물 프롭테크 스타트업으로 월 MAU 57만명에 이르는 등 토지건물 시장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사를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확인(AVM), 담보채권 평가(ABR), 매물분석, AI건축설계, 사업성 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밸류맵은 플랫폼 뿐만 아니라 STO 발행에 필수 인 3세대 AVM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STO발행주관사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과도 ST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STO 발행 관련 다양한 협의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플랫폼에 축적된 AI기술이 STO와 융합될 때가 도래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소형 부동산의 유동화·증권화에 STO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계획으로 다수 증권사는 물론 블록체인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부동산금융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STO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에 예보도 참여…감사 대폭 강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8일부터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표=행정안전부.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업해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다. 대상 금고(20개→40개), 감사 인원(8~9명→20명), 감사 기간(1주, 5영업일 → 2주, 10영업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금고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그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 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은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 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 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이번 합동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히는 조직 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 규모, 감사 주기, 사고(제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감독 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 반 20명)해 32개 지역금고(필요 시 대상 금고 추가)를 감사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 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 상속지분 지키려면 사전증여를 파악하라[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부모들의 상속재산이 많아지고, 그 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상속인들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똑같이 재산을 나누면 좋겠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두 똑같이 나눠주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낭비하거나 돈 관리 못하는 자식에게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없고, 잘 사는 자식보다 가난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그러나 부모가 유언이나 사전증여를 통해 적절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자식들은 똑같이 분배받으려는 욕구가 강해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청구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사전증여는 특별수익이라고도 표현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퉈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려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당해 생전증여가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돈이 무조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법원이 미리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특별수익으로 본다는 의미다.피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등을 고려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법정 상속분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 이후에 자신의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의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먼저 이뤄져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없을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따져서 상속분을 계산한 후 유류분을 정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에서 사전증여는 공동상속인간에는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모두 포함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된다. ‘사전증여’를 파악하는 것은 소송이나 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현금자산이다. 그 외 주식, 회원권, 보석, 그림 이외의 동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재판에서는 결국 사전증여된 부동산과 현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회하면 피상속인이 이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경우도 많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사용했던 금융계좌를 모두 조회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보는 방법이 있다.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를 분석하고, 취득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구입자금을 파악하면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운 점이다. 상속세를 낼 때에도 사전재산의 파악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를 통해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모든 위임을 받은 상속인이 대표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일 14일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증여기간에 제한 없는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금증여같은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재산은 세무조사를 통해 파악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에서는 국세청에 대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아내에게 ‘나체 사진’ 보낸 헤어진 내연녀…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년 전,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이 맞아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부끄럽지만 저는 당시 결혼 13년차 가정이 있는 상태였고요. 1년 정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만나는 동안에도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커가는 아이들도 있고 아내에게도 미안해서 ‘정신 차리자’고 생각했지요. 제가 먼저 만남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당시엔 그녀도 순순히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는가 했는데, 별안간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애원하길래 어쩔 수 없어 나갔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꿔줄 돈도 없고, 있어도 주고 싶지도 않아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후로 그녀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아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아내에게 사진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내가 제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절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사진을 보낸 그녀가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도통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연자의 아내가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내는 남편과 만남을 가졌던 여성에게 받은 사진을 기초로 사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부부 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은 아내는 물론 제3자가 보더라도 사연자가 제3의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아내가 남편의 책임 있는 사유 즉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 신뢰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이상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연자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내가 부정행위로 충격을 받고 신뢰가 파탄됐다고 주장한다면 이혼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연자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1조 후단을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때’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내연녀와 마지막 만남을 가진 것은 1년 정도 전이어서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사연자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항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진을 보낸 내연녀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또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유부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내연녀가 남성의 나체사진 수십장을 아내에게 유포한 경우, 촬영 당시 남성의 동의가 있었지만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수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연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요? △사연자가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했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연녀였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의심을 키울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위 사례의 경우처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내연녀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동산 일부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혼인유지 의사의 확고함을 표현해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고 아내에게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세 상속세 공제주장 가능한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망인으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반환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존에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 받았던 것을 전제로 납부했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는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공제주장을 하거나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반환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상계주장하거나 구상금청구할 수 없음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망인이 했던 증여 또는 유증은 그 유류분비율만큼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즉, 유류분권자가 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또는 금전을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는 자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망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금 관련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것을 전제로 이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유증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함), 이번에 유류분반환을 통해 그 패소 부분 만큼의 증여 또는 유증은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유류분권자가 그 승소 부분 만큼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니, 결국 유류분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 패소 부분 만큼은 자신이 내지 않았어도 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냈다고 생각되어, 유류분소송 승소자에게 돌려달라고 상계항변을 하거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이 이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추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유류분비율 만큼 반환을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중 그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사례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아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유류분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이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유류분반환을 당하는 자는 그 유류분반환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유증재산에 관하여 상속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11.30. 선고 2019나2044188 판결).그리고, 위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소송을 당한자는 상속세 납부 관련하여 자신이 과거에 지출했던 세무사비용에 대해서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비율만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또한,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살아생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 구상청구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음에 따라 납부해야할 상속세와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과세원인, 과세과액에서 공제되는 액수의 범위, 납부의무자 사이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전혀 다르고,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 중에서 원고의 승소부분만큼 원고가 납부해야할 상속세에 충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7.8. 선고 2018가합110521 판결).△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신영 '브라이튼N40' 대출 2250억, 오는 7월 만기…연장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관련해서 받은 대출 2250억원이 오는 7월 만기를 맞는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다.복수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이 자금보충 역할을 해주고 있다.‘브라이튼N40’ 전경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잔여 대출원금 2250억…3년 만기연장 계획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 2250억원은 오는 7월 17일 만기 예정이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 중이다.브라이튼N40 사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5~10층 148가구 등을 신축해서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다.이 곳은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걸어서 9분, 7호선 논현역에서 11분, 3호선 신사역에서 13분 걸리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학동공원도 바로 옆에 있다.앞서 신영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18년 8월 1855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됐으며, 같은 달부터 신영이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공급했다. 당초 신영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주들로부터 약정금 6400억원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중 일부(1600억원)가 조기상환돼서 대출금이 4800억원으로 줄었으며, 작년 7월 17일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다. 당시 신영은 원금 4800억원 중 2550억원 대출금을 상환했고, 나머지 원금 2250억원 대출금에 대해 변경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만기를 오는 7월 17일로 연장했다. 대출원금은 만기(올해 7월 17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의 초일에 약정된 변동금리로 산정돼 지급된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은 신영의 후순위대여금으로 충당된다.각 트랜치별 대출원금은 △트랜치A 800억원 △트랜치B 250억원 △트랜치C 1200억원이다. 주요 담보 및 상환 우선순위는 트랜치A에서 트랜치C 순이다. 또한 변경된 대출약정 상의 각 트랜치별 대주들이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돼 있다.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의 장부가액은 △토지 1718억5309만원 △건물 1756억6310만원을 합치면 총 3475억1619만원이다. 또한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금액은 2034억5000만원이다.‘브라이튼N40’ 위치도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신한투자증권, 유동화증권 미매각시 자금보충특수목적회사(SPC)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트랜치B의 대주 중 일부로 참여하고 있다.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 원금은 125억원이며, 이를 기초로 125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대출채권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다. 제26회차까지 차환 발행할 경우 만기가 오는 7월 17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같은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을 맡고 있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신영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 성과에도 일정 부분 연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각 회차 유동화증권 중 일부라도 발행일에 인수 또는 매수되지 않으면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따라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신한투자증권은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채권 잔액 이내에서 랜드마크논현제삼차에 자금을 빌려줘야 한다.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신한투자증권이 납입하는 대출채권 매입대금 또는 자금보충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 프롭테크포럼,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국내 프롭테크산업의 변화와 향후 발전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프롭테크란 IT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 10년간 국내 프롭테크 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프롭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한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는 프롭테크포럼이 지난해 출범 5주년을 맞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물이다. 전문 연구진이 6개월 이상 국내 프롭테크 시장의 과거와 현재, 업태와 기업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한 국내 유일의 자료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외 프롭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금리, 투자시장 활황 등 호황기에 최적화된 구조로 돼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며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한 프롭테크 기업이 전통 후방산업과의 연계 밀도를 높이고, 철저한 고객 세분화로 프롭테크의 본원적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정책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산업에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데, 핀테크 산업 육성에서 금융위원회가 했던 역할을 국토부가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15년 핀테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 지원센터 설립(조직), 1조원 혁신펀드 조성(자금)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규제 완화 및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섰다. 더 나아가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수용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석훈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은 “건설,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프롭테크 이용 저변 확대, 서비스 고도화, 현장 적용의 심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보고서는 무료 PDF 버전으로 공개하며, 프롭테크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프롭테크포럼은 국내 프롭테크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2018년 11월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비롯해 △AI/빅데이터/VR/IoT △공간 공유 플랫폼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부동산 개발/건설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적인 프롭테크 선도기업 350개 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GFC 임대·운영' 강남금융센터, 내년 6월까지 7321억 대출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남파이낸스센터(GFC)를 임대 운영하는 강남금융센터가 내년 6월까지 총 7321억원 대출의 만기를 맞는다.복수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이 유동화증권 매입보장을 해주고 있다.강남파이낸스센터 (사진=GFC코리아 홈페이지)◇ 신한은행 1000억…강남랜드마크제일차 등 6321억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 27일에는 강남파이낸스센터가 조달한 총 7321억원 대출의 만기가 다가온다. 강남금융센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일원에 있는 강남파이낸스센터(GFC)를 단독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물을 임대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배기업인 레코 강남 프라이빗 리미티드(Reco Kangnam Private Limited)가 50.01% 지분을, 레코 KDB 프라이빗 리미티드(Reco KBD Private Limited)가 49.99%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손자회사다.(자료=감사보고서)앞서 강남금융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강남랜드마크제이차 등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7321억원 대출금을 일시에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6321억원이다. 트랜치A와 트랜치B는 주요 담보권 행사 및 상환에서 순위가 동일하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은행이며, 대출 만기일은 내년 6월 27일이다. 연 이자율은 6개월물 금융채+1.68%포인트(p)다.트랜치B 대주는 △강남랜드마크제일차(대출원금 2721억원) △강남랜드마크제이차(대출원금 1800억원) △강남랜드마크제삼차(대출원금 1800억원)다. 만기는 모두 내년 6월 27일이며, 연 이자율은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1.20%p다.또한 강남랜드마크제일차·제이차·제삼차는 각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해오고 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다. 해당 증권은 제13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만기가 내년 6월 27일로 동일하다. 각 대출채권의 이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일정과 동일한 이자기간에 대해 91일물 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후급한다. 신한은행 주요 시장금리에 따르면 이날(3일) 기준 6개월물 금융채 금리는 3.6275%,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3.6333%다. 각 SPC별 대출채권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는 △강남랜드마크제일차 신한은행 △강남랜드마크제이차 우리은행 △강남랜드마크제삼차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다.위 은행들은 주관회사 외에도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등 매입보장기관, 유동성 공여기관 역할도 맡고 있다. 우리은행은 운전자금 대출기관도 맡고 있다. 강남랜드마크제삼차 대출채권 유동화의 경우 업무수탁자는 IBK기업은행이 아니라 키움증권이다. (자료=감사보고서)◇ 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강남랜드마크제일차는 신한은행과 60억원 한도의 유동성공여약정을 체결했다. 유동화증권과 기초자산(대출채권) 간 이자지급 시기 불일치, 기초자산 대출이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강남랜드마크제이차도 동일한 목적에서 우리은행과 3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강남랜드마크제삼차는 IBK기업은행과 95억원 한도의 유동성공여 약정을 맺었다.또한 강남랜드마크제일차는 신한은행과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약정서를 체결했다.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약정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유동화증권의 각 발행일에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2721억원 한도에서 약정된 할인율에 매입할 것을 보장한다.또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강남랜드마크제일차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신한은행이 매입해야 한다.강남랜드마크제이차가 발행한 ABCP의 경우 이같은 의무를 우리은행(1800억원 한도)이 부담하며, 강남랜드마크제삼차는 IBK기업은행(1800억원 한도)이 부담한다.감사보고서를 보면 강남금융센터 투자부동산(GFC)의 공정가치는 작년 3월 말 기준 2조4494억원이다. 독립된 외부평가인이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평가했다.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등은 지난 2022년 4월 1일~작년 3월 31일 기준 1138억1400만원이다. 1년 전(1103억6700만원)에서 3% 증가한 수치다. 또한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은 274억5800만원이다.이 투자부동산(토지와 건물)은 신한은행(트랜치A 대주) 및 강남랜드마크제일차·제이차·제삼차(트랜치B 대주)에 대한 차입금 관련해서 8785억2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권영세·나경원도 불안하다…한강벨트 안갯속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권영세·나경원도 불안하다…한강벨트 안갯속-나프타도 코코아도 무섭게 올라…원자재 사고 나면 남는 게 없다-대만 25년 만에 최악 지진…TSMC 일부 가동 중단-손보 1위 삼성화재 은행서 보험 안 판다-[사설] 파란불 켜진 수출·무역수지, 문제는 내수 살리기다-[사설] 여론조사 공표 금지…부작용 큰 깜깜이, 왜 고집하나 △종합-자체제작 ‘정당송’ 배포했지만…유권자 귀에 쏙쏙 ‘트롯’이 최고-맞벌이 학부모 “늘봄 좋아요”…참여 초교 한달새 97곳↑△고물가 시대 생존 안간힘-‘못난이 사과’ 오픈런하는 주부…김·멸치 반찬 빼버리는 식당-삼성 ‘모바일 AP’매입액 1년새 30% 껑충△총선 D-6 격전지 여론조사-이재명 53.5% vs 원희룡 41.5%…‘명룡대전’서 李, 오차범위 밖 우세-‘20~40대’ 류삼영, ‘60대 이상’ 나경원…50대 표심이 승부 가른다-4년 만에 리턴매치…민주 강태웅 47.3% vs 국민의힘 권영세 45.2%-‘보수 텃밭’서 앞서 가는 野 이광재…그 뒤 쫓아가는 與 안철수-‘아빠찬스 논란’ 민주 공영운 44.5%…이준석 28%, 한정민 20.7%△총선 D-6 격전지 여론조사-거대 양당과 어깨 나란히 한 조국혁신당…수도권서 압도적 3위-20대 16% “상황 따라 지지후보 바꿀 것”-국민 절반 사전투표 예고에 촉각 “야당에 유리” vs “상황 달라져”-尹에 등 돌린 수도권 민심…열명 중 여섯 “지지 안 해”△종합-TSMC, 6시간 생산 중단에 800억원 손실…공급망 차질 우려-“팔수록 손해”…손보사, 방카슈랑스 ‘엑소더스’-D램 끌고 낸드 밀고…삼전, 코스피 상장사 역성장 끝낸다-반도체 인력유출·의대증원에 서울대, 해외 인재 영입 ‘시동’△정치 -이재명 “국힘은 4·3학살 후예”…한동훈 “제주 아픔 정치적 이용말라”-“아직 결정 못 했어요”…춘천갑 승부 2030이 가른다-“北 독자제재 포괄하는 법안 발의할 것”-“행정 아닌 전략 중심, ‘외교 개혁’ 앞장”-‘北 신형 미사일 뻥튀기’ 들통…합참 “비행거리 과장해 발표”△경제-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서 입맞춤…2금융사 노동법 위반 ‘수두룩’-K조선 수주액 3년 만에 1위 탈환-힘 못쓰는 원화…‘환율 1300원’ 새 기준으로-가스공사, 17년 전 모잠비크 투자 성과…해외 자원사업 박차△금융-이복현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24시간 트레이딩’ 하나 딜링룸 2.0시대-“롯데카드 안받아요”…중소마트, 가맹점 해지 행렬-이병래 손보협회장 “시니어·임산부 보장 실손 늘릴 것”△글로벌-‘역성장 쇼크’ 테슬라…中 저가공세·美 시장 둔화에 첩첩산중-‘민주당 텃밭’ 뉴욕 유권자들 “트럼프 재선 끔찍”-금리 인하 신중한 연준위원들 “달러·엔 환율 160엔” 전망도-유럽항공사 밀어내고…아시아노선 장악하나 ‘오일머니’△산업-한화, 동종사업 통합·재편…전문성 강화-혁신은 기대 넘어선 경험 고객에 주는 것-배터리 부진 SK이노베이션, 정유로 만회한다-“AI가전, 누가 시작했냐보다 가치 제공이 더 중요”-HD현대마린솔루션 “5년 내 매출 2배로 키울 것”-상의 국제통상위원장에 이계인 포스코인터 대표△ICT-AI, AI, AI…네·카오 조직개편 방점-“갑작스레 최대주주 바뀐 KT 리스크 줄이려면 밸류업 집중”-서울 2인가구, 온라인 쇼핑보다 편의점 국내서 유일하게 합성데이터 생성-“출연연 물리적 구조조정 없지만 효율화 필요…상반기 내 혁신안 마련”△제약·바이오-세계 최초 췌장암 진단키트 출시 임박…K바이오 쾌거-AI기반 신약플랫폼 기술로 합성신약 개발 속도-HLB그룹 3개 계열사 美학술대회서 성과 기대-오늘 주총 이후 첫 이사회…한미사이언스에 쏠린 눈△과학카페-위성 궤도 예측해 교통사고 예방…‘우주 속 CCTV’, 美도 주목-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위성 홍수’ 시대…발사 횟수 제한 움직임도△증권-테슬라 쇼크…방전된 배터리주-KB증권, 채권돌려막기 피해고객에 자율배상 추진-美 금리인하 멀어지나…힘빠진 반도체-AI로 2차전지 결함 검사…현대차·LG엔솔 등 고객사-KB운용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첫 월배당 지급△부동산-잠실5단지, 최고 70층·6491가구로 재탄생-‘압구정 앞’ 금호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삼성 E&A·GS건설, 사우디서 ‘10조원 잭팟’-LH, 3조 들여 유동성 위기 건설사 토지 사들인다△엔터테인먼트-비어있는 수장자리, 쪼그라든 정부 지원…위기의 BIFF-중국 내 이야기서 인류의 보편적 스토리로 확장 ‘인기몰이’-엔터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감수성이 명품 과자를 만들죠” 밤양갱 회장님의 예술 예찬-대표제품 계속 업그레이드 중 정중동 전략으로 고물가 극봅△피플-소설가 한강 등 삼성호암상 영예…여성 수상자 역대 최다-“죽음으로 본 삶, 한국무용으로 풀었죠”-“우연히 꿈 마주친 윤이선과 공통점…항상 진실하게 연기할 것”-김동철 “국민 눈높이 맞춤 조직 혁신 속도”-우리銀·SH공사 청년주택공급 확대 한뜻-한국광고학회장에 최세정 고려대 교수-신보·기업은행, 중기 혁신 생태계 조성 맞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無 국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도서관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e갤러리] 고슈가 ‘우주를 탐험하며 굉음 속에서 꽃꽂이를 하는 오타쿠’△전국-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저출생 극복, 지자체도 팔 걷어야”-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계양, 국제 야경도시로 키울 것”-12ha 산나물 재배단지·명품숲…관광객 불러모아-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명품위조상품 854점 압수-신소재개발·친환경인증…경기도, 섬유기업 맞춤지원△사회-하루 수십억 적자에 건보 선지급제 요구…한계 몰린 병원들-식목일 대목은 옛말…건설경기 부진에 묘목 수요 실종-의대 신설 절실한 전남도 “목포대·순천대 중 선정”-“연금개혁안, 기금고갈 7~8년만 늦춰…보험료율 15% 올려야”-보호구역 방치 땐 전동킥보드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