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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산림재난 통합적 관리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 중이며,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을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올해 비전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으로 정했으며,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우선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에는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산불진화임도도 409㎞ 확충해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기존 89%에서 94%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업의 영세·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한다.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 내년으로 발사 예정된 농림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구상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 ‘이태원참사’ 공무원 첫 유죄…박성민 전 정보부장 실형[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주에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용산경찰서 내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사 책임을 이유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 중 1심에서 유죄가 된 첫 사례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유가족·시민단체는 “피고인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왼쪽)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참사 책임 이유로 재판 받는 공무원 중 첫 유죄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과장 지시를 받아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곽영석 정보관(경위)에게는 징역 4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박 전 부장 등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기 전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 후에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22년 핼러윈 데이를 즈음해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재판부는 정보보고서들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문제가 되는 정보보고서들이 ‘이미 그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보보고서들이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행위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등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여기에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지만, 전자기록을 임의로 파괴하고 참사 관련 형사·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선 “경찰 조직의 고위 간부로서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제출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하지만, 사고 직후 사고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소재가 경찰에 향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보안유지 명목으로 내부 문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선 “상급자 지시라는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 파익 삭제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지시했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제했다”고 했습니다. 곽 경위에 대해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고,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낮고, 작성자의 동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가 2023년 11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재판도 대기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23일 해밀톤 호텔 대표 등을 상대로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임차인 안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형사 재판도 내달 시작됩니다. 사법부가 이들에 대해 어떤 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캠코, 19일부터 1333억원어치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약 1300억원 규모의 압류 재산을 공매한다.16일 캠코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1333억원어치 압류 재산 809건의 공매가 진행된다. 압류 재산 공매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 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공매에선 부동산 688건, 동산 121건이 매각된다. 이중 임야 등 토지가 483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0건을 포함해 총 129건이 공매되며 자동차, 출자 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71건이나 포함돼 있다.공매 입찰 시에는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것도 염두해둬야 한다. 캠코는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 "벌금 1000만원 내지 뭐" 짭짤한 임대수익에 '방 쪼개기' 여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 수원시 내 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업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야 할 1~3층에 주택 11가구를 들이고, 주택 6가구를 들일 수 있는 4~6층엔 ‘방 쪼개기’로 12가구를 들였다. 이런 불법 건축 행위로 업자는 연간 임대료를 3615만원 더 벌어들였지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연 1094만원에 불과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됐으면서도 연 2521만원의 부정한 이익을 꼬박 챙겨간 셈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임대인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불법건축물이 전국 곳곳에 뿌리를 박고 있다. 불법건축물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하지만, 정부의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다세대주택 임차 가구의 최대 27.8%, 연립주택 임차 가구의 최대 34.8%가 위반건축물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위반건축물 다세대·연립주택에서는 연간 최대 7063억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세대·연립주택 전체 임대 수익의 18.2%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법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다. 하지만 세입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각종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앓을 수 있고 화재, 감전, 홍수 등 사고·재난 위험에도 노출된다.또한 불완전한 계약 탓에 강제퇴거 등 임대인의 불합리한 요구에 방어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주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일례로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1669곳 중 214곳(12.8%)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권을 보호하지만, 불법건축물의 경우 이들 보호 수단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 A씨(30대·여)는 연구원과의 면담에서 “계약 당시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고 중개사도 불법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대출도 원활하게 이뤄져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가 발생하니 이에 대한 책임이 전부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분포도 (사진=국토연구원)이에 정부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건물 외관을 보는것만으로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내부에 접근할 권한도 없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비해 임대 수익이 더 높아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을 하던 B씨(40대·여)는 “결국 남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버티는 것”이라며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이 알려져도 임대 수익이 높아서 매도하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또다른 사업자 C씨(50대·남)는 “이행강제금이 연 10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다. 한 달에 벌금 100만원을 낸다고 치더라도 월세가 780만원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불법건축을 한 게 이득이었다”고 짚었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효율화하는 한편, 적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상습 위반 시 이행강제금도 계속 올라가면 규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불법적 건축 행위에 관여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거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안내를 통해 문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거주 적합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거는 임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누가 어떻게 받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을 15일 이같이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중기부)앞서 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2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을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한다.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15일) 현재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지원 대상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 5가지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히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2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하는 소상공인(직접계약자)은 신청 이후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이 경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들어 한달에 10만원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쓰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신청 이후 첫째 달과 두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중기부가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대략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료=중기부)임차인 등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환급 방식을 통해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는다.비계약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두 가지 어느 경우나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을, 그 이하인 경우 사용분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평균적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2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책정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라면 21일(수)에는 홀수 사업자가, 22일(목)에는 짝수, 23일(금)에는 홀수, 24일(토)에는 짝수, 25일(일) 이후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원 실장은 지원 대상으로 가스가 아닌 전기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가스는 전반적인 소상공인보다는 음식업 등 특정 업종에 분포돼 있다”며 “가스는 전기 사용자의 7분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연매출 3000만원 기준에 대해 “통상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은 중위소득의 하위 50%로 설정한다”며 “소상공인의 중위 매출액이 6000만원이라 이 기준의 50%인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126만명으로 추정된다.
- 각종 체납 빅데이터 활용 경기도 위기감지시스템, 2만여명 발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건보료·전기세·통신비 등 각종 체납 현황을 바탕으로 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앤 경기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해 자체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 위기 도민 2만756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서다.(자료=경기도)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한 금융연체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중장년 1인가구 중 관리비 또는 임차료 체납 △여름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단수·단가스 및 전기료체납 △휴폐업,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 위기가 있는 아동가구 △겨울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단수·단가스 및 전기료·통신비체납, 금융연체 위기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됐다.경기도는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징후를 포착 시 31개 시·군과 함께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발굴된 위기 도민 중 기초생활보장 257명, 차상위 51명, 긴급복지 417명을 포함해 총 1620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만9136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경기도는 올해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기획발굴을 실시 중이다.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계절형 실업,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단수·단가스 및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자 총 1705명에 대한 방문·유선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경제, 인구, 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 취약계층으로 부각되는 고독사 위험가구와 가족돌봄청(소)년층을 중점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지원한다.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발굴 조사와 함께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