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리얼돌' 되면 누가 책임지나" 靑국민청원 20만 돌파

대법,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가능 판결
'커스텀 제작' 알려지자 우려 높아져
  • 등록 2019-08-04 오전 12:10:29

    수정 2019-08-04 오전 9:07:33

한 업체가 판매하는 성인용품 리얼돌. (사진=연합뉴스/온라인 캡처)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전신 인형)’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리얼돌의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7월 8일 등록됐다. 이후 한달이 채 안된 지난달 31일까지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해 정부 및 관계자가 답변할 전망이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글에서 그는 “리얼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맞춤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지인, 미성년자 등을 본떠 제작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리얼돌도 안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나”라고 말했다.

또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 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피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인천세관은 2017년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되자 1심 재판부는 세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추구권과 연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 기각해 지난해 6월부터 리얼돌 국내 수입이 허용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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