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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 중대장 최모씨는 지난해 11월 초 병사 C씨와 함께 샤워하던 중 갑자기 C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해 소변을 봤다. 이어 한 손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 C씨의 머리에 부었다.
이후에는 함께 샤워 중이던 소대장 A와 병사 B씨에게 C씨의 양 팔을 붙잡으라고 지시한 후 면도기를 사용해 C씨의 음모를 깎으려했다.
이후에도 최씨는 C씨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비상식적인 성적 가혹행위를 행했다.
최씨의 이 같은 범행은 C씨 외에도 병사 3명에게 더 행해졌다. 결국 최씨는 군인 등 강제추행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B씨와 함께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소대장 A씨도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