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부인 휴대폰 몰래 보면… 1억5천만원 벌금형 받는 나라는?

  • 등록 2016-05-21 오전 12:00:33

    수정 2016-05-21 오전 12:00:33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를 볼 경우 약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어 화제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보는 것을 불법 행위다.

만약 이같은 행위가 적발된다면 50만리얄(1억584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법은 친구, 가족, 심지어 배우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아브라함 알 잠자이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일종의 ‘감시’ 행위다.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에서는 남자에게만 해당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자를 태형에 처하는 곳도 있어 ‘여성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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