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59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낮12시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의 한 공원묘지에서 인근 사찰에서 키우던 잡종견를 향해 화살을 쏴 복부를 관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복중인 개의 행선지를 뒤따라가 사찰에서 2km 가량 떨어진 공원묘지 창고에서 사제 화살을 발견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평소 까마귀를 쫓기 위해 사제 화살을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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