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이어 3호 사건도 논란…김진욱 처장 판단력 비판 봇물

'3호 사건'으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선택
"형사 처벌 대상 떠나 공수처 맡을 사건 아냐"
"출범 취지 망각" 비판 받은 1호 사건 이어 재차 논란
"현 정권·범여권 눈치 보느라"…오판 배경 지적도
  • 등록 2021-05-26 오전 6:00:00

    수정 2021-05-26 오전 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사 체제 돌입 한 달째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선택을 두고 연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뒤 “출범 취지를 망각했다” 등의 비판에 직면했던 공수처는,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선택하며 “범(凡)여권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정무적 판단력이 의심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지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날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앞서 사세행은 검찰 내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 17일 공수처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공수처는 사건 번호 공제 4호를 부여한 이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 직접 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직후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유출자 색출 및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공수처의 ‘3호 사건’ 수사 돌입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소장 유출이 법적으로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 김진욱 공수처장의 정무적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떠나 공소 사실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되는 범위이자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를 형사법 측면에서만 보려 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검사장 출신 다른 변호사는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라는 취지로 설립된 공수처가 시골 작은 파출소 노릇을 하려 한다. 김 처장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미 1호 사건으로 핵심 권력형 범죄나 검사 사건이 아닌 다소 뜬금없는 ‘조 교육감 의혹’을 선택해 비난을 자초한 공수처가 또다시 사건 선택으로 이 같은 논란을 빚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점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배경엔 결국 현 정권, 범여권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한 뒤 민주당조차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냐’고 난리 치니 물타기를 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며 공수처의 사건 선택 배경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반부패 수사 기구라던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난데없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범죄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찰 수사 기구로 완전히 변질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재갈을 물리는 문재인 정권의 신의 한 수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단독 기사는 모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비꼬았다.

공소장 유출자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두고서도 법조계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공개를 전제로 한 재판을 앞두고 공개된 공소장 축약본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실제 지난 2003년 대법원은 이른바 ‘옷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내사 보고서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없고, 그 내용이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유출시 형사 처벌 대상인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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