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성폭행' 前민주통합당 당직자 '2심도 징역형'

  • 등록 2021-10-15 오전 9:20:25

    수정 2021-10-15 오전 9:20:2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3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해자 B씨가 성폭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둘러 범죄를 저질러 정신적 외상까지 입혔다”며 “피해자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활 전반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과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B씨에게 따로 식사를 제안한 뒤 만나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차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 변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근무 경력 등을 내세워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인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혔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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