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1일 0시 4분쯤 서귀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학생 B양을 쳐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도로에선 운전자들이 차량 및 행인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