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폭염에 전기 사용량↑..전기료 폭탄 우려

전력예비율 13.3%로 급감..안정치보다 떨어져
이례적 찜통더위로 에어컨 사용 급증 때문
누진제 때문에 최대 11.7배 요금 부담 우려
산업부, 작년엔 전기료 인하 해놓고 "올핸 계획 없다"
  • 등록 2016-06-12 오후 3:22:45

    수정 2016-06-12 오후 3:26:42

(출처=전력거래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여름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료가 폭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예비율은 지난 5일 30%에서 지난 10일 13.3%(930.6만kW)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3월2일(12.4%) 이후 3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전력예비율은 예비 전력량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소예비율’을 15%로 정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이 정도 전력량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력예비율이 급감한 것은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8월달 전력 수요에 대비해 여러 발전소가 운전을 멈추고 정비 중인 상황에서 최근 에어컨 등 전력 사용이 급증하다 보니 전력예비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8.6도로 197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20일에는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올해 처음으로 발효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0일가량 빨라진 것이다. 낮 최고기온은 이달 초 20℃ 후반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10일엔 31.3℃까지 치솟았다. 7~8월에도 찜통더위가 예상된다.

문제는 덥다고 에어컨을 펑펑 틀다 보면 월 수십만원의 ‘전기료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용 전기료에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료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된다. 월 100㎾h씩 적게 쓸 때는 ㎾h당 요금 60.7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에어컨 등을 사용해 500㎾h 이상 쓰면 ㎾h당 요금이 709.5원으로 11.7배나 뛴다. 산업용 전기료가 ㎾h당 107원으로 단일 요금을 적용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요금 구조 때문에 여름철만 되면 전기료 논란이 반복됐다. 2012년 9월엔 전기요금 조회가 폭주하면서 한전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평소보다 높게 8월 전기료가 부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한전을 상대로 누진제 관련 소비자피해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는 “가정용에 누진제를 적용해 징벌적인 폭탄요금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며 누진제 개편을 촉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은 물론 지난해와 같은 한시적 전기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을 개편해 647만 가구의 전기료를 인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예비율이 4%대까지 하락하지 않은 ‘정상 단계’로 아직까진 전력수급에 큰 우려가 없다. 오히려 전력 수요가 늘면 (쉬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에 긍정적”이라며 “현재는 전기료 인하보단 에너지신산업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누진제 개편이나 전기료 한시적 인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전력예비율=예비 전력을 비율로 표현한 것으로 예비 전력(전력 최대공급량-최대 사용량)을 최대 사용량으로 나눠 산출한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최소예비율을 15%(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로 정했다. 예비 전력량에 따라 비상(500만kW 이하), 준비(400만~500만kW), 관심(300만~400만kW), 주의(200만~300만kW), 경계(100만~200만kW), 심각(100만kW) 영역으로 나눠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에너지 절약,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등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누진제=한전은 산업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 약관’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과 중이다. 약관에 따르면 6가지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요금이 분류된다.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됐다. 한전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료의 ㎾h당 가격 차이는 11.7배까지 난다.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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