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혐의`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14-08-19 오전 11:57:38

    수정 2014-08-19 오후 12:02:4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9일 육군 헌병대는 후임병을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남경필 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후임병이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장남의 군부대 폭행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들이 군 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점 모두 저의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이어 “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아들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대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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