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없을 수는 없다"..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보호해줘야 하나

  • 등록 2017-09-05 오전 9:55:01

    수정 2017-09-05 오전 11:21:1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소년법 없을 수는 없다”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대책으로 유괴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는 소년법 특칙 적용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처벌 만큼 청소년 범죄에 보호와 선도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4명 중 3명은 사건 당시 14세가 넘었지만 1명은 2003년생으로 생일이 9월 이후여서 만 14세 미만이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단순 감형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표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가해자들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살인미수로도 적용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3명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년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인 조건부 기소유예는 18세 이하 소년범일 경우 형사처벌 대신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선도를 위한 교육이나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 제도다.

이어 “형사처벌 대상이더라도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검사가 소년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고 법원의 소년 전담 판사가 화해권고를 한다든지 소년원에 보내거나 보호관찰, 수감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다 보니까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CCTV에 찍힌 ‘부산 여중생 폭행’ 장면 (사진=연합뉴스)
표 의원은 청소년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과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에 따른 보호특칙에 따라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는 심리를 갖고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호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경미하게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의 의도, 그리고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에 따라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 또는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 보호 측면, 실질적인 보호, 교화를 위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범의 형량 완화·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여중생 사건’의 폭행장면이 담긴 CCTV 등 가해 학생들의 잔혹한 모습들이 공개되면서 소년법 폐지 등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건이 알려진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여기에 하루가 지난 5일 오전 8만명 이상이 공감을 나타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 부산 모 중학교 3학년 여학생 2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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