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말리던 아내도 죽여"

아파트 대출금 갚지 않는다며 살인 공모
재판부, 항소 기각.."자신들 불행을 피해자탓"
母에 징역 30년, 子에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3-02-10 오전 10:47:10

    수정 2023-02-10 오전 10:47:1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50대 부부를 살해한 모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사진=부산경찰청 제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A씨 어머니 B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주변 거리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모자는 평소 피해자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잔혹하게 살해했다. 현장에 있던 모친 B씨는 A씨를 막지 않고 지켜보다가 차량으로 경북 경주까지 달아났다. 이후 사건 발생 2시간 뒤 자수 의사를 표시해 긴급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아들인 A씨가 피해 여성에게까지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피해 여성을 구하려고 잡아당긴 것”이라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기각됐다.

또 A씨와 B씨가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피해 남성을 살해해야 한다’고 공모해 온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금전을 요구한 내용, SNS 대화, 사건 당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공모했고, 사건 당일 범행을 분담해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2명이나 무참히 살해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불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가 끝내 살해당한 아내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이 될거야"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