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의의 한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정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문에 따르면 △손흥민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다.
메가커피는 법 규정을 따랐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측은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다양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또한 모델료 분담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