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은행 CD 담합, 속단할 문제 아닌 것 같다"

"위법 여부, 전원회의서 구체적 얘기 해봐야" 신중론
"라면담합 패소 때문에 어려운 건 아냐" 소송부담엔 선긋기
  • 등록 2016-02-26 오후 3:36:50

    수정 2016-02-26 오후 3:38:51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예단하거나 속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2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문제는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사안”이라며 “위법성이 있을지, 처벌할지는 위원회가 앞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금융계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원회의가 열려 구체적으로 다뤄봐야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지금은 현재 금융 쪽에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도 안 온 상태다. 검토 의견서를 받고 (전원회의) 최종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라면 담합 건처럼 이 건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건 아니다”며 소송 부담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이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담합해 라면 값을 올렸다며 농심에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는 농심의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지난 달 공정위는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내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은행들의 CD 발행액이 2010년부터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뿐 인위적인 금리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 공정위, 'CD 담합' 43개월이나 조사한 후에 터트린 까닭
☞ 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제재절차 착수
☞ 금융소비자단체, 은행권 CD금리 담합 관련 집단소송 '재개'
☞ [금융인사이드]공정위 "은행 CD금리 답합"…은행들 "하나하나 반박할 것"
☞ CD금리 담합 결정, 최종결론 아니야…은행株 영향 제한적-유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이 될거야"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