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母 법정구속 안된 이유는?

  • 등록 2019-10-08 오후 3:21:02

    수정 2019-10-08 오후 3:21:0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 씨가 지인들에게 돈 4억여원을 빌린 후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모씨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구속)씨에게 징역 3년, 김모(6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어머니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물품대금 등으로 이웃주민 14명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다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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