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한 혐의
檢 “이성윤, 권리 남용해 수사팀 의지 묵살”
1심 무죄…法 “단순 질문…부당 외압 아냐”
  • 등록 2023-12-05 오후 5:00:41

    수정 2023-12-05 오후 5:00:4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의 심리로 진행된 수사외압 의혹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심 결심의 구형량과 동일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은 2019년 3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를 진행하자 해당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안양지청 수사팀의 명확한 의지가 대검찰청에 전달됐으나 이 검사장은 권리를 남용해 이를 묵살했다”며 “1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료와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만큼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히 수사했다”며 “향후 검찰의 정상적 지휘관계 확립과 올바른 업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긴급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하거나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이 있는지’ 물어본 것 정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 외 검찰국장의 두 차례 전화,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찰 보고 및 수사중단 결정 등이 경합해 발생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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