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은 내달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 및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했다. 하지만 가맹점 전환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골프존은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지난 8월 13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골프존은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신제품 공급 △2년 6개우러간 300억원 출연해 스크린 골프장 폐업 및 이전 지원 △인근 스크린 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골프존도 제출한 시정안이 최종방안인 만큼 추가적인 수정이나 보완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반영해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골프존 사건은 내달께 전원회의에서 정식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킨 사건이라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