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인 수정…"국민께 송구"

  • 등록 2017-06-15 오후 2:00:12

    수정 2017-06-15 오후 2:51:1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14일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자리를 빌어 지난 1년 가까이 국민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사인 수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백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317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을 거뒀다.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이어졌다.

백 교수는 이같은 논란에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치료 과정 및 사망진단서 작성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병사’ 기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조사했지만 “(의협 지침 등 진단서 작성이)기본 사항과 다르게 표현돼 있다”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 수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백 교수를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보직해임 했다.

사망진단서에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중간사인은 급성신부전에서 패혈증으로 변경된다. 사망 원인인 급성경막하출혈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변경키로 했다. 병원 측은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유족측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정 지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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