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가방에 넣어 감금·폭행한 30대 구속영장

  • 등록 2017-02-27 오후 2:19:37

    수정 2017-02-27 오후 2:19:37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승용차에 태워 납치한 후 대형 가방에 넣어 이틀간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니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A(38)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경 “부부 앞으로 된 보험을 정리하자”며 별거 중인 아내 B(32·여)씨를 찾아가 만났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대형가방에 넣어 차량 뒷좌석에 실은 후 이틀간 수차례 폭행하고 추행했다.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내 B씨는 식사를 요청했고 두 사람은 25일 오전 11시경 한 식당으로 갔다.

이 식당에서 아내 B씨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종업원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서에서 “아내와 다시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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