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농지 이용실태 조사…땅 투기 잡는다

연말까지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대상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전용 조사
  • 등록 2022-09-12 오후 1:30:06

    수정 2022-09-12 오후 1:30:06

경남 창녕군 한 논에서 농민이 벼를 수확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명 ‘LH 땅 투기 사태’처럼 부동산 투기에 농지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지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 LH 사태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지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는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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