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탈"…주민 반대 부딪친 흑석2 공공재개발

비대위, 구역해제 진정서 서울시 제출
흑석2 과반이상 동의율 확보…내달 SH공사 협약 체결
  • 등록 2021-07-12 오후 3:08:46

    수정 2021-07-12 오후 3:08:46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사유재산권 침탈 서울시-SH공사 공공개발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주민 반대에 부딪쳤다.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역해제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흑석2구역은 지난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흑석2구역 추진위는 앞서 진행한 총회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3명, 위원 20명 등 총 25명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한 데 이어 주민동의율 59.2%를 확보했다. SH공사는 내달 중 이사회를 열어 협약을 체결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흑석2 비대위 측은 주민동의율 50%가 주민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본 재개발 사업보다 과도하게 낮은 동의율 조건으로 흑석2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H공사가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흑석2구역은 용적률 599.9%를 적용받아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2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일반분양가는 3.3㎡당 3942만~4224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이 될거야"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