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와 끝이라는 생각에"…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기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신생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
  • 등록 2024-04-23 오후 6:49:13

    수정 2024-04-23 오후 6:49:1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사진=MBN뉴스 캡처)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친구 C씨(40대)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 뱃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구조됐으며,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현재는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했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범행을 인정하기도 했다.

A씨는 숨진 전 부인과 1~2년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부인 B씨는 남자친구인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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