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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 대처할 PA 간호사, 현장선 “법적 안전망부터 요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담 간호사’, ‘의료 보조인력’으로 불리는 PA간호사가 의료공백 대란을 계기로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선 의료인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으로 수술 보조, 응급상황 보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1만여 명에 달한다. PA 간호사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위태롭게 걸쳐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PA 간호사의 법제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험사업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등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PA 간호사들의 반응은 ‘정부 정책과 법의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다.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에 따르면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PA 간호사가 수술이나 진료 보조행위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지시한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1만 명에 달하는 수가 보여주듯,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하다 여겨지는 PA간호사가 아이러니하게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의료 행위 지시를 한 의사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PA를 활용하는 의료인들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른바 ‘돌팔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보특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현재 의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나 수술 행위에 대한 PA 간호사의 보조적 업무에 보특법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공백을 더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으며, 일본 역시 ‘인정간호사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제도적인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PA 간호사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커지는 데 반해, 전문간호사 제도나 PA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말한 바 있다.PA 간호사의 합법화는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PA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종사자들에 법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음주운전 교사, 10대 여학생 2명 ‘쾅’…교육청 “직위해제 사유 아냐”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현직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10대 여학생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혔지만, 교육 당국이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부장 교사 50대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15세 B양과 13세 C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이에 따라 A씨는 최근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 중이다. 경찰은 수사 개시 사실, 검찰은 기소 사실을 각각 지난달 7일, 29일 충남교육청에 통보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어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다.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징계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전관예우 있었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방송인 조형기가 30년 전 음주 뺑소니 및 사체 유기 혐의에도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심 이후 교체한 전관 변호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조형기의 모습. (사진=한지일 SNS 캡처)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주취 상태로 차를 몰다 3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이후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이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를 웃도는 수치였는데,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조형기 측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이후 2심 재판부는 더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선 변호사 대신 전관 변호사 A씨로 교체했다.A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으로 알려졌다. 이후 A 변호사는 검찰이 조형기에 적용한 유기도주치사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다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헌법재판소는 그해 4월 유기도주치사죄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형벌체계상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는 A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또 A 변호사 이후 B 변호사의 등장은 그가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당시 검찰은 기존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을 앞둔 조형기는 B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B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법 수원지원, 서울고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이다. 특히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장직에서는 퇴임한 지 세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 A 변호사와 B 변호사는 조형기가 음주 뺑소니를 한 것은 맞지만 사체 유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기에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10일 구독자 6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형기씨 음주 뺑소니 유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문민정부와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형기가) 이 사건에서 빨리 출소한 것은 특사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엄청나게 쓴 것 같다. 특사가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해 출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밝혀 그간 논란이 된 배경을 전했다.조형기는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방송인으로 각종 예능에서 활동해오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방송가에서 퇴출됐다.2020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4개월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미국에서 목격담이 알려지며 이민을 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으나 현재 국내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배우 한지일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형기의 소식을 전했고, 그는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을 비춘 뒤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 스쿨존, 대낮에도 단속 합니다…"어린이 안전에 협조를"[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단속입니다. 창문 내려주세요”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 어린이 하교 시간에 맞춰 대낮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운 뒤 음주감지기를 들이댔고 시민들은 낮에 진행되는 음주단속에 다소 의아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26일까지 주 2회 한시적으로 이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어린이 보호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운영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단속 기조를 계속 유지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된 스쿨존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22건(면허취소 8건·면허정지 14건), 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1293건이 적발됐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40%(5건→3건) 감소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실제 이날 서울 42개 지역에서 일제히 진행된 단속에서 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성북구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이륜차를 몰던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치(혈중 알코올 농도 0.77%)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호위반 등 251개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됐다. 이날 취재진이 동행한 원당초교 인근 도로에서 오후 1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단속에서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착됐다. 단속이 시작된 지 15분여 만이다. 20대 커플 남녀로 추정되는 이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벌점은 따로 없고 범칙금 2만원을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낮 시간이라 그렇지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관악서 관내 스쿨존에서 4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나영주 관악경찰서 교통과장(경정)은 “스쿨존 내 음주단속, 신호위반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스쿨존 운전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단속에 동참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협조해 주시면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은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도 추진 중이다. 스쿨존 일제점검과 관련해선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137곳을 점검하고 114건을 개선(적치물 이동, 안전시설 보강, 안전교육 등)했다. 통학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지난달 20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보등·시간제 점멸 개선, 안심 승·하차존 설치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별 실정에 맞는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 맞춤형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