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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스, 브랜드 알림 위해 온라인 활동 강화 나서
- (사진=코아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아스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주제들을 더욱 확장, 공식 온라인몰 코아스샵에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유튜브의 경우 단순 제품 소개를 넘어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선보인다. 사무환경진단프로그램 ‘위드’ 등 자사 공간솔루션을 재미있게 구성한 기존 콘텐츠들에 더해 사무실에서 간단히 따라해 볼 수 있는 ‘오피스 다이어트’, 직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코봉씨 이야기’ 등 콘텐츠를 함께 선보인다. 또한, 자사 제품들을 조립, 기능 비교와 같이 궁금해 할만한 포인트들을 구성해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역시 영상 콘텐츠 연계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라이프 헬스’, ‘라이프 리서치’ 등 일상 콘텐츠와 다양한 오피스 트렌드, 이벤트 등 소통 콘텐츠를 선보인다. 공식 온라인몰 코아스샵에서는 스페셜 오퍼 제품과 일부 액세서리를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 품목 구매 시 배송비 무료, 2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시된 금액 이상 구매 시 참여 대상자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포토 후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벤트를 기획해 브랜드 활동을 이어간다.
- “상생만이 살 길” 불황에도 대리점 품는 인테리어 업계
- 한샘리하우스 대형 쇼룸 안양점에 마련된 모델 하우스 내부. (사진=권오석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내 인테리어 업계가 대리점들과의 ‘상생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에도 기여하기 위해 영세 대리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영업 전략이 중요한 업계인 만큼, 이런 상생 경영이 향후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샘(009240)은 상생형 매장인 ‘한샘리하우스 대형 쇼룸’ 22곳을 갖추고 있다. 이달 초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22번째 쇼룸을 오픈, 총 31개의 대리점과 제휴점이 입점했다. 한샘은 이런 형태의 쇼룸을 2020년까지 50개로 늘리고, 아울러 기존 9개 직영 매장들까지 늦어도 내년에는 모두 상생 매장으로 바꿀 방침이다.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내고 싶으나 비용과 인력이 부족한 영세 대리점 및 제휴점을 돕기 위해, 한샘이 직접 매장을 임대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비롯한 제품 전시장을 만들고 여러 대리점주를 입점하도록 했다. 점주들은 자신의 매장을 정리할 필요 없이, 대형 쇼룸을 언제든지 찾아와 공유 오피스처럼 활용할 수 있다. 점주들끼리 순번을 정해 쇼룸을 찾는 고객 상담과 예약, 계약 등을 진행하며 본사의 영업·마케팅 지원도 제공 받는다. 점주들은 패키지 공간 연출과 신제품 전시까지 영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아무 비용 없이 지원 받는다. 리하우스사업을 담당하는 안흥국 부사장은 “기본 공사부터 목공·전기·바닥까지 완벽한 ‘풀 패키지’ 공사가 가능함은 물론, 리모델링을 원하는 고객과 대리점·제휴점에 연결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몬스침대도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통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달부터 본사와 대리점주 간 지원 시스템을 공고히 했다. 지난해 말 대리점주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들어갔던 시몬스침대는 대리점주들과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공정위 정식 조사 이전에 이의제기를 철회했다.시몬스침대의 대리점 정책으로는 △100% 본사 직배송 시스템에 의한 배송비 전액 본사 부담 △2018년 4분기 각 대리점당 3000만원·총 30억원 특별 장려금 지급 △모든 대리점에 디스카운트 및 장려금 동등 적용 △소비자가 혜택 받은 할인 금액만큼 캐시백 형태로 대리점에 장려금 지급 △월 매출 3%에 해당되는 현물 사은품 무상 지급 등이 있다. 이정호 시몬스침대 부사장은 “위탁 대리점 제도를 비롯한 새로운 대리점 지원 시스템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며, 소통을 통해 대리점주들과의 오해도 풀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에이스침대는 상권개발로 인해 갈수록 높아지는 임대료 부담을 대리점 혼자 부담하지 않도록 ‘본사 부지매입 및 건축·대리점 입점’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시세 상승으로 인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대리점주를 지원하고자 본사 차원에서 전국 거점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신축해 대형 매장을 만들거나 기존에 노후한 에이스매장을 리뉴얼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대리점 2세 경영주 양성 교육 △제품 직배송 서비스 △인테리어 및 사은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겸하고 있다. 사무가구 기업 코아스 역시 지난달부터 전국 대리점과의 동반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영업 지원책 연구 등 소통 창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진행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제품 교육, 컨설팅 지원 제도 확충, 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B2C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대리점 지원을 통해 기존에 파편화돼있던 영업점을 보다 경쟁력 있게 키울 수 있다”며 “산업계 트렌드인 ‘상생’이라는 키워드에도 부합해 착한기업 마케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개량신약 팔던 제약사 ‘날벼락’…“특허전략 재점검 필요”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IP 팀장,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정여순 법률사무소 그루 변호사,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패널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지섭 기자)[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국내 제약업계가 기술력을 올리고 자본을 키워야 하는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특허권자의 더욱 적극적인 공세와 손해배상 문제 등에 몰릴 것입니다.”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정여순 법률사무소 그루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개량신약은 기존에 허가받은 오리지널 신약과 성분·약효가 유사하지만, 복용편의성이나 효능 등을 개선해 기존 제품과 차별점이 있다고 인정받은 약을 의미한다.그동안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약의 핵심 물질을 사용하면서, 약효를 내도록 돕는 촉매제인 ‘염’을 변경해 개량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기존 약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 받으면 오리지널 약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허 기간이 남아있어도 이를 회피하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서다.그러나 현재는 이 같은 제약사의 염 변경 전략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일본계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지난 1월 17일 대법원이 “염을 변경해 물질특허를 피하는 것도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약사들이 염을 변경해 오리지널 약의 특허를 회피할 때 대법원 판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염 변경 문제로 계류 중인 사건만 현재 약 170건으로 파악된다. 이들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염 변경 의약품을 개발할 때는 특허를 회피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향후 제약사가 단기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고 특허 소송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존 발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하고,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은 해당 오리지널 약의 물질특허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미래 사업성을 고려해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염을 변경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어떤 차별성을 확보했는지 입증할만한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량신약임을 증명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개량신약은 복제약보다 많은 연구개발(R&D) 자원을 쏟아부어야 만드는 것으로, 혁신신약과 복제약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의 개량신약 개발이 주춤한다면 현재 우리가 내수시장을 벗어나 수출로 이어갈 수 있는 틈새가 하나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사가 등록한 개량신약은 약 100개 품목으로, 지난 2017년 기준 생산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은 10개, 50억원 이상은 6개에 달하며 국내 제약업계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엄 상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모든 염 변경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 염변경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식약처 측은 개량신약 관련 허가 제도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과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식약처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제도를 변경하기로 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 [코스피 마감]벌써 닷새째 하락…2160선까지 밀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스피지수 내림세가 닷새째 이어지며 2160선까지 밀려났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드러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다. 의료정밀, 종이·목재 등 대다수 업종이 하락 마감했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9.81포인트(0.45%) 내린 2165.79로 장을 마감했다. 소폭 하락 출발한 이날 지수는 오전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워가며 장중 2150선까지 주저앉기도 했다.간밤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과 무역적자 확대에 내림세를 이어갔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매달 공개하는 경제동향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낮춘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고승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캐피털(MSCI) 신흥국(EM)지수 편입 확대 이슈가 반영되면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일부 잡음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주춤한 영향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136억원, 6억원 순매도했다. 기관 중에서는 투신(-541억원), 연기금(-439억원), 사모펀드(-307억원), 보험(-229억원) 등이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은 1115억원 순매수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료정밀,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전기가스업, 의약품, 철강금속, 화학, 증권, 운수·창고, 기계, 운수장비, 통신업, 건설업, 보험 등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다. 전기전자, 유통업만 소폭 올랐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셀트리온(068270) LG화학(05191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한국전력(015760) 포스코(005490) 삼성물산(028260) SK텔레콤(017670) 현대모비스(012330) 등이 내렸다. 반면 삼성전자(005930)는 6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삼성전자우(005935) 현대차(005380) NAVER(035420) 신한지주(055550) 등도 올랐다.개별 종목별로는 웅진(016880)이 11% 넘게 올랐으며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 쿠쿠홀딩스(192400) IHQ(003560) 대유에이텍(002880) 롯데칠성우(005305) 경동나비엔(009450) 진에어(272450) 등의 주가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한창(005110) 유양디앤유(011690) 대원전선우(006345) 모나리자(012690) 코아스(071950) 벽산(007210) 태림포장(011280) 교보증권(030610) 등은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보였다.이날 거래량은 2억8800만주, 거래대금은 4조7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하한가 없이 219개 종목이 올랐으며 623개 종목은 내렸다. 5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국내 제약업계 생존구도 결정할 17일 대법원 판결
- [이데일리 류성 기자] 국내 제약업계가 오는 17일 대법원의 한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최종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 선고 결과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제네릭 의존도가 평균 절반가량 차지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생존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대법원은 17일 다국적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 중소제약사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배뇨장애 치료 성분 ‘솔리페나신’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이번 최종선고에 국내 제약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는 코아팜바이오가 패소할 경우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국내 제약사들도 기존 특허전략 자체가 무력화되는등 전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수 있어서다.사안이 중차대하다보니 국내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까지 나서 최근 해당 선고와 관련해 협회의 공식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등 코아팜바이오를 측면지원하고 있다.특히 이번 아스텔라스와 코아팜간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염(촉매제)변경 약물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회피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선고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이 소송골자는 아스텔라스가 코아팜에 대해 자사의 솔리페나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출시한 것이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코아팜은 솔리페나신에 사용하는 염(촉매제)과 다른 성분을 썼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다는 논리다.아스텔라스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사로 지난해 매출 13조원을 기록했다. 코아팜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중소제약사로 지난해 매출 규모는 100억원 안팎.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만약 코아팜이 이 최종선고에서 패소하면 이미 발매된 130여개 제품과 계류 중인 170여 사건 등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특허소송 전선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앞으로 국내제약업계가 그간 염을 바꿔 오리지널 특허를 회피해온 전략도 무용지물이 된다.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20년 신약특허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오리지널과 다른 염(촉매제)을 붙여 특허를 무력화시키면서 제네릭을 조기출시하는 전략을 펴왔다. 합성의약품은 ‘유효성분’과 약제의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염’을 붙이는 형태로 주성분이 구성된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염을 달리해 오리지널 특허를 회피한 대표적인 의약품이 금연약 ‘챔픽스’의 후발 주자들이다. 오리지널인 챔픽스는 바레니클린이란 유효성분에 타르타르산염을 붙였지만, 국내 다수 제약사들은 바레니클린에 베신산염, 살리실산염 등 다른 염을 붙이는 방식으로 특허를 피한 뒤 제품을 출시했다.지금까지 양사가 주고 받은 소송 성적표를 보면 코아팜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특허권 침해금지)했다. 하지만 대법 선고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 제약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있다. 이번 대법 최종선고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는 근거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일본 등 제약 선진국들은 ‘유효성분(솔리페나신)’만으로도 특허 권리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1개의 허가 특허제품에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다수의 특허를 추가해 지속적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염을 달리한 제네릭에 대해서는 특허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제약업계는 “미국과 유럽 등 제약 선진국에서는 특허 연장을 위해 붙이는 후속 특허를 1개로 제한하지만,한국은 무제한 붙일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 대법 선고에서 기존 판결이 번복되면 한국은 다국적 제약사에게 가장 유리한 특허보호환경을 선물하게 된다”고 우려하고있다.국내 제약사들의 특허전략 연구 모임인 제약특허연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이번 대법 선고 결과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특허권 효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기존의 특허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미 한국은 제약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보다 특허 연장등록의 대상 범위를 넓게 해석해 다국적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만큼, 염을 달리해 특허권을 무력화시키는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김윤호 제약특허연구회 회장은 “이번 대법 판결에서 코아팜이 패소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은 염 변경을 통한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및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면서 “그동안 염 변경 제품을 개발한 회사들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소송,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제한,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 등 다양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실장은 “염 변경 의약품 등 개량신약은 제네릭에서 신약개발로 전환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중간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염 변경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을 별도로 평가해야 하고 관련 제제개발 및 임상시험(1상)을 통해 효능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오리지널 의약품과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의약품이다”고 강조했다.코아팜바이오와 특허소송을 전개중인 일본 동경에 자리잡은 아스텔레스 본사 전경. 구글맵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