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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에도 사법 개혁 위해 ‘우공이산’ 자세로 매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관님들과는 취임식 날 ‘2190일의 임기 가운데 오늘 하루만 기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2170여일의 임기가 지난 현재 하루하루를 돌아봐도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취임 초기 사법부는 어려운 상황 처해 있었고, 사법부의 변화를 위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산을 전부 옮기거나 큰 성과를 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6년간 대법원장으로서 ‘첩첩산중’에도 ‘불면불휴’하며 ‘우공이산’의 자세로 사법 개혁을 위해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년간의 임기 만료를 앞둔 소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함께 고민하고 머리 맞대주신 분들의 지혜가 모여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법원에서 그러는 것처럼 임지를 떠나는 그날까지 재판하면서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임기 중 기억에 남는 성과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제도의 정착, 영상재판 확대와 활성화, 회생법원 확대 설치, 법원공무원에 대한 실질평정제도와 사무관심사승진제도의 도입 등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형사전자소송제도의 도입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자소송은 2010년 민사에서부터 시작해 대부분 재판 절차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나 형사는 여전히 종이 기록이다”며 “형사전자소송 제도 도입은 법원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와 경찰, 검찰, 해양경찰, 공수처까지 협의가 돼 뜻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간 합의가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에 비로소 법이 만들어지고 2022년부터 작업이 시작됐다”며 “개시 예상 시점은 2026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을 만들기까지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결국 논의 테이블로 모이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국민을 비롯해 소송 관계자와 법원 구성원들에게 큰 편익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상고제도 개선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말 대법관 회의를 거쳐 상고심관계법 개정 의견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올해 1월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상고제도 개선이 늦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2년여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쉽게 결정돼 속도를 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 지연 늘어…“실질적으로 법관 늘려야 해결”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넘도록 선고가 되지 않은 민사 1심 사건이 2017년 3만339건에서 2022년 5만30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형사 사건도 1년 초과 1심 사건은 2017년 7836건이었으나 2022년 1만5563건으로 두 배로 뛰었다.김 대법원장은 “물론 신속과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7명, 36명, 80명의 신임 법관이 임명됐고 2020년에 150명 수준이다”며 “경력 법관의 경우 일반 배석판사로 들어오게 되니 구성도 달라지고 경력도 달라진다.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게 하기에는 난감하고 어렵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도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2월부터 3년여에 걸쳐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재판 기능이 한 때 일부 정지되기도 해 재판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라며 “여러 복합적 요인이 함께 섞이다 보니 지금의 어려움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우리 법원이 추진하는 ‘판사 증원법’ 등을 통해 기본적 법관 숫자를 늘려야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무너진 사법 신뢰’ 이균용 일침…“부족함 채워 넣는 건 후임의 일”한편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첫 공개석상에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김 대법원장과 다른 노선을 예고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정치적 판결·재판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며 국민적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은 저도 추구하는 것이고 보편적 가치 같다”며 “어느 재판부와 어느 대법원장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닐 것 같다”며 “후임 후보자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잘 진행돼서 뜻한 성과 이루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모든 사물에 명과 암이 있듯이 저의 대법원장 임기 중의 일에도 공과 과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가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은 후임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해서 조금 더 나은 법원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 코로나 긴급지원도 끝나는데…기촉법 일몰 땐 한계기업 줄줄이 법정행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해운업을 하는 중견기업 A사는 2020년 초 금융채권만 2463억원을 보유하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은 ‘회생’을 권유했지만 A사는 경영 의지를 나타내며 그해 3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A사에 대히 원리금 상환유예, 출자전환(453억원), 채권 감면(167억원), 금리 인하(5.26→3.07%) 등 지원에 나섰고 A사는 빠르게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 이후 B사에 인수되며 1년 3개월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2020년 영업손실 42억원을 기록한 A사는 지난해 2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A사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기업들은 금융권의 ‘재기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다.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0월15일 만료되지만 연장 등의 논의가 국회에서 중단된 탓이다.◇한계기업, 금융지원·수출 지원 중단 위기기촉법은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으로, 매번 국회에서 연장돼 왔다. 이번에도 5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촉법 폐지냐 유지냐’, ‘상시화냐 도산법과의 통합이냐’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폐지되면 부실 우려가 큰 상당수의 한계기업은 당장 A사와 같은 금융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법원에 회생제도(법정관리)를 신청해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는 있다. 다만 법정관리 근거법인 통합도산법상에는 현재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2017~2022년 은행권이 워크아웃 개시 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부채감면 등을 지원한 금액은 2조6889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밟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35곳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중단되면 기업 부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부실징후 기업 수는 2018년 190곳에서 2020년 157곳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85곳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 한해에만 16%(25곳) 급증했다.경영활동을 지속하기도 어렵다. 법정관리시 수출입 기업의 경우 무역거래에 필요한 신용장 거래가 중단되고, 국내에서만 경영하는 기업도 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생 기업과 거래해 매출채권을 보유한 회사라면 한동안 결제대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금융권은 기촉법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촉법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당장 법안이 폐지되면 새로 만들거나 통합 등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자율협약 검토…무임승차 우려금융위원회가 10월15일까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효력상실)에 대비해 전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구상하고 나섰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해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7월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효됐을 때도 김용범 당시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내놨고, 387개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했다.협약이 제정되면 워크아웃이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지만 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적이다. 예컨대 비금융 회사채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기촉법 하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뿐 아니라 회사채를 빌려준 일반 기업도 채권 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반면 협약 하에선 일반 회사는 제외돼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전금융권 협약이지만 중소 저축은행, 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실효에 대비하고자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협약을 제정하더라도 한계가 많아 기촉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폐지 vs 상시법 전환’ 논쟁 해결 없인 실효 반복하지만 기촉법을 둘러싼 ‘폐지냐, 상시법 전환이냐’ 논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번에 일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다음 일몰 기한 시점에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의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반대매수청구’를 행사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기촉법이 관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오래된 논쟁거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행 구조조정 담당자가) 금융당국 담당자한테 연락받았을 때 (당국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법원에 가면 싸울 수 있다”고 했다. 법원 회생 결정 과정에선 은행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반면, 기촉법 하에선 당국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금융위는 과거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만 2011년부터 기업이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됐던 채권행사 유예 요청 권한도 2016년 없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를 없앴다고 강조한다. 금융위는 6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문제를 해소한 만큼 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북핵서 공급망까지…韓美日 공조 못박는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북핵서 공급망까지…韓美日 공조 못박는다- 더 많이 팔고도 이익 반토막...中리스크에 하반기도 막막- 수업 중 휴대폰 금지...방해하는 학생은 ‘퇴실’- [사설] 잼버리 망쳐놓고 이젠 새만금 공항 건설, 이래도 되나- [사설] 일본에 추월당한 한국 성장률, 성장 엔진 재점검해야△진격의 K 클래식- 지휘 콩쿠르까지 석권 ‘브라보’...국내 판 키우기는 숙제- 개성·음악성 탁월...클래식 지휘 분야도 10년내 세계 최고 기대△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3국 경제·안보협력체 설립 가능성...尹, 반도체·배터리 등 실익 챙겨야- ‘韓기업이 주한미군 무기정비’...한미회담 의제로- 韓정상, 15년만에 캠프 데이비드 방문...1박4일 강행군△종합- 180조원 굴리는 중즈까지 휘청...中 부동산 위기, 금융으로 번졌다- 바닥 딛고 기지개 켜던 韓수출...中 부동산발 쇼크에 ‘초비상’- 병원 옮길 때 ‘MRI CD’ 복사 없이 앱 전송 가능해진다- 유치원 교사 보호도 명시...교권침해땐 ‘퇴학’처분 가능 △상장사 상반기 실적 결산- 업황개선 조짐 없는 반도체 ‘주춤’...中 단체관광 허용에 소비주 ‘들썩’- 한전 빚 200조...효성화학은 부채비율 3.4배↑- 2차전지·IT마저 부진...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 1년새 36% 뚝△정치- 與 ‘잼버리 파행 책임’ 공세에...김관영 전북지사 “국회서 부르면 출석”- 국정원 “北, 한미일 저상회의 겨냥 ICBM 도발 준비”- ‘승선 논란’ 이철규 발언 거센 후폭풍- 尹 부친 윤기중 교수 발인...尹 “아버지, 젊은 경제학자 육성 이바지”-증인 없는 이동관 청문회 ‘맹탕 우려’△경제- 여객선 시장도 민간주도...6000억 투입한다- “연이은 대형 세수오차, 완충장치 필요”- “소비자 돕겠다” 공정위, 5G 부당민사소송 지원- 고용부 작년 예산 불용액 3.6조...청년일자리 사업 가장 많았다△금융- 새 회계제도 덕에...또 생보사 실적 넘어선 손보사- 정쟁에 밀려난 ‘부실기업 회생 지원’-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실태 점검해 보고하라”- 금융당국 손 들어준 법원...MG손보 재매각 속도내나△글로벌- “추가 금리인상 필요”...美연준 ‘매 발톱’ 드러내- 中 보유 美국채 14년래 최소...전세계 금리상승 압력 커지나- 위안화 가치 16년 만에 최저...中국영은행, 달러팔며 환율 방어- “전쟁서 대활약”...우크라, 드론 생산 늘린다△산업- 스티로폼 원료 대신 바이오 소재...LG화학 ‘대산 공장’ 친환경 진화- HL그룹 부회장에 ‘영업통’ 조성현...“CEO 책임경영 강화해 위기 돌파”- LS전선, LS마린솔루션 최대주주 등극- 몰라보게 달라진 쏘렌토...‘중형 SUV왕’의 진화- 에코프로, 인니 제련소서 니켈 400t 도입△ICT- “메가 IP 육성”...장병규 의장, 상반기 925억 투자- SKT 웹3, 폴리곤랩스 손 잡고 글로벌 확장- AI가 보고서 초안 만들어준다- 실명계좌 가이드 발표 임박...5대 코인거래소 체제 굳어진다△제약·바이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연내 합친다...제약은 추후 합병키로- 日, mRNA 백신 상용화 성공 배경은- 샤페론, 아토피 치료제 기술수출 성사 여부 주목△소비자생활- 실적 개선 단체급식...“다음 먹거리 찾아라”- CJ 신제품, 신세계서 먼저 만난다- 유커 돌아오는데...‘면세점 송객 수수료’ 손보나- 아모레퍼시픽, 기억력 개선 원료 신기술 인증△증권- 韓 떠나는 외인, 반·차는 챙겼다- M&A시장 거물만 움직인다...PEF운용사 ‘부익부 빈익빈’- 바닥 기는 리츠...“주가 하락에 죄송” 주주 달래기 진땀△증권- 경제 불안감에...‘경기방어’ 음식품료주 들썩- “불법 공매도·빚투 단속 강화할 것”- ‘실적우수’ 의료기기·자동차 핵심 소부장주 모았다- 증권사 수익 1개 분기 만에 ‘10분의 1’ 토막△부동산- 골재 채취 10년來 최저...주택 공급 가뭄 길어지나-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40% 더 나와’...고지서 받은 주상복합 입주민 후덜덜- 천장서 물이 줄줄 새도...보수공사 못 하는 LH 입주민들, 왜- 청약저축 금리 올리고 부부 통장 합산 가능△MICE- 6년만의 기회, 이 인파 다시 불러온다...지자체 중국 포상관광객 유치전 치열- 마이스協 20주년...디지털 혁신 논한다- 7년 땀흘려 ESG도시 인증 눈앞...고양만의 ‘마이스시티’ 경쟁력 갖춰- 여수, 야간관광 특화 시동△관광비즈- 트래블테크·로컬크리에이터...아이디어 무장한 관광 스타트업 총출동- 엔데믹 이후 달라진 관광 경쟁력은...급변한 최신 트렌드 한눈에- ‘비즈니스 커넥팅’ 참여 바이어 모집△스포츠- 우상혁 “맡겨놓은 금메달 찾아오겠다”- ‘정찬성 제자’ 최승국, 27일 ‘로드 투 UFC’ 시즌 2 플라이급 준결승- 김민솔 “亞...목표는 당연히 금메달”- 유소연 ‘약속의 땅’서 3년 우승 갈증 푸나△오피니언-[목멱칼럼]기울어진 운동장의 비극-[기자수첩]50년 주담대 연령제한, 세대 갈등 부추길라-[글로벌 View]현금인가 채권인가△피플- 亞미술 허브로 뜨는 서울, 홍콩 따라하기보다 경쟁해야- 최수연 “AI솔루션으로 中企스케일업 돕겠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에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에 김일호 오콘 대표-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에 모재경 기업보험본부 부사장△사회- 李 “정치검찰 조작수사”VS檢“배임성립 가능”...질긴 악연 정점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재산세 75% 감면- “교사 대신 욕받이?”...교육공무직, 민원팀 신설 추진에 반발-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마스크 꺼낸 시민들- 대낮 신림동 공원서 여성 때리고 성폭행...피해자 의식불명
- "판사를 AI로 교체하자" 현직 판사에게 물어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차라리 판사를 AI로 교체하자” “AI가 판결해도 저것보단 낫겠네”최근 전해지는 흉악범 판결 소식마다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달리고 있다. 모든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AI(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면 납득할만한 판결과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4일 이데일리가 만난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들 댓글에 대한 심경을 질문받자 착잡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사법부는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판결을 내리기란 대단히 어렵다, 판사들의 숙명과도 같은 문제”라고 짚은 뒤, 실제로 AI 판사가 도입되더라도 또 다른 불만과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문과 끝판왕, 공학의 문을 두드리다 1976년 서울 출생인 오 부장판사는 대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해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총괄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오 판사는 법학뿐만 아니라 공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201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 미래예측방법론 등을 공부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를 주제로 연구성과를 내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관련 논문은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제목의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법학과 공학은 패러다임이 다르고 요구하는 지식도 차이가 있어 적응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도 “덕분에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나노,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과 끝판왕’으로 불리는 판사가 공학에 도전한 계기는 무엇일까? 오 부장판사는 “재판은 과거의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과거지향적 업무인데, 저는 미래에 관한 전망과 통찰을 요구하는 법인회생·통일사법 업무를 맡았었다”며 “이들 업무를 하면서 미래전략이라는 학문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통일사법은 한반도 통일이 이뤄진 후 남북한의 법을 어떻게 통합·구축할지 다루는 업무를 일컫는다.◇ AI 판사, 실제 도입까지는 ‘산넘어 산’… 국민적 동의와 헌법적 결단까지 필요해 그러면 일각의 주장대로, 당장 흉악범 재판에 AI 판사를 보내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나올까? 오 부장판사는 “아마도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더 많은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적된 데이터를 학습해 결론을 도출하는 AI 작동원리상 현 사회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례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그는 “사법부 역시 흉악범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중이고, 실제로 과거에 비해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기도 하다”며 “다만 급진적인 형량 상향은 ‘왜 나한테만 갑자기 중형을 선고하느냐’ 같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적절한 방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오 부장판사는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AI의 등장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자연어처리 등 기술 수준이 아직도 인간에 못 미치고, 인간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강인공지능’ 구현 역시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선례 없는 사건이나 시대상에 맞춰 판례를 바꿔야 하는 사건에서 현 AI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기계가 내린 판결·처벌을 인간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규범적 문제에 봉착한다. 실제로 법정에 AI 판사를 세우려면 헌법적 결단과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오 부장판사의 전망이다.강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시대를 상상해 볼 수는 있다. 오 부장판사는 조광희 변호사가 쓴 SF 소설 ‘인간의 법정’을 인용해 “1심은 AI 법관이 맡되 상급심은 인간이 맡으며 병존하는 방식의 사법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도 “사람처럼 사고하고 자아를 가진 AI를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 저서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만 오늘날 법원에 AI가 도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 부장판사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양형 업무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양형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재판부별로 양형 편차가 감소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판사가 AI가 내놓은 결과에 얽매일 위험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AI가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직 먼 훗날의 상상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공학 지식으로 사법 시스템 첨단화의 주춧돌을 놓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법조계와 법원은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리고 아직도 시스템 전산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AI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기술을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틈틈이 과학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 추이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