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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회생절차 안맞아"…중기 맞춤 구조조정 제도 시급
  • "워크아웃·회생절차 안맞아"…중기 맞춤 구조조정 제도 시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존 법원의 회생절차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가 아닌 새로운 사적 형태의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두 제도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자료=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함께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중소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대출 증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신용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달한다.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기존 제도 외에)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2가지다.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군 법원 중심의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회생절차(법정관리)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기초한 채권단 중심의 사적 구조조정제도인 워크아웃이 그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최수정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은 당사자 일반인 채권자 금융기관(은행)이 주도해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 절차참여가 보장되며 법적 강제력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기업회생 절차 신청시 절차 진행도 공개돼 낙인효과로 기업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이후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 기존 거래관계 단절 등을 겪어 실질적인 회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최 연구위원은 “회생절차는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의 조사확정 절차 등으로 신속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워크아웃은 사업재생보다 부실위험 방지에 중점을 둬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방위적 회생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적 정리절차의 하나로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한다. 기업의 재무개선과 동시에 사업개선에 중점을 두고,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회를 제외한 거래처 등에는 관련 사실을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아 브랜드 가치 저하 방지와 기업 거래를 지속해 할 수 있게 한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안기동 유넷시스템 대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대규 변호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김 교수는 “워크아웃은 주로 신용평가등급 C등급, 회생은 D등급인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일시적 유동성 제약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다수 있을 수 있다”며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안 대표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채권기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데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에게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없다”며 ”일본은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은 중소기업 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많은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추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이들은 우선 모두 10월 종료되는 기촉법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촉법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촉법마저 사라질 경우 회생절차로 부실기업이 몰려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제3의 구조조정 절차의 도입 및 제도화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발등의 불은 꺼야 한다는 얘기다.
2023.09.11 I 노희준 기자
박광온 "9월 국회 교권·공교육 회복 입법 매듭"
  • 박광온 "9월 국회 교권·공교육 회복 입법 매듭"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매듭짓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이초 선생님 49재 추모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목소리를 새기며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어제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했다”면서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학생은 잘 배우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싶다고 절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많은 국민께서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교육이 안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사회적 의지와 합의를 보여준 전환점”이라고 펑가했다. 교육부가 어제(4일)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방침에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는 선생님과 학생을 대표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면서 “윤창호법, 김용균법, 정인이법, 민식이법 등은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놓아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주목해야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9월 위기설에 문제없다’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라면서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길 바란다”면서 “자영업자를 결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보호법을 근거로 한 자영업자 에너지지원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대 50%까지 지원했다.
2023.09.05 I 김유성 기자
40대 男가수, 여자친구 속여 6900만원 뜯어내 징역 1년
  • 40대 男가수, 여자친구 속여 6900만원 뜯어내 징역 1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래픽=뉴스1)2일 TV조선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교제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6900만원을 빌려 가기도 했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가족들 인사를 시키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밝혔다.이후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A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03 I 홍수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에도 사법 개혁 위해 ‘우공이산’ 자세로 매진”
  •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에도 사법 개혁 위해 ‘우공이산’ 자세로 매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관님들과는 취임식 날 ‘2190일의 임기 가운데 오늘 하루만 기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2170여일의 임기가 지난 현재 하루하루를 돌아봐도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취임 초기 사법부는 어려운 상황 처해 있었고, 사법부의 변화를 위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산을 전부 옮기거나 큰 성과를 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6년간 대법원장으로서 ‘첩첩산중’에도 ‘불면불휴’하며 ‘우공이산’의 자세로 사법 개혁을 위해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년간의 임기 만료를 앞둔 소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함께 고민하고 머리 맞대주신 분들의 지혜가 모여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법원에서 그러는 것처럼 임지를 떠나는 그날까지 재판하면서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임기 중 기억에 남는 성과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제도의 정착, 영상재판 확대와 활성화, 회생법원 확대 설치, 법원공무원에 대한 실질평정제도와 사무관심사승진제도의 도입 등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형사전자소송제도의 도입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자소송은 2010년 민사에서부터 시작해 대부분 재판 절차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나 형사는 여전히 종이 기록이다”며 “형사전자소송 제도 도입은 법원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와 경찰, 검찰, 해양경찰, 공수처까지 협의가 돼 뜻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간 합의가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에 비로소 법이 만들어지고 2022년부터 작업이 시작됐다”며 “개시 예상 시점은 2026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을 만들기까지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결국 논의 테이블로 모이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국민을 비롯해 소송 관계자와 법원 구성원들에게 큰 편익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상고제도 개선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말 대법관 회의를 거쳐 상고심관계법 개정 의견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올해 1월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상고제도 개선이 늦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2년여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쉽게 결정돼 속도를 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 지연 늘어…“실질적으로 법관 늘려야 해결”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넘도록 선고가 되지 않은 민사 1심 사건이 2017년 3만339건에서 2022년 5만30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형사 사건도 1년 초과 1심 사건은 2017년 7836건이었으나 2022년 1만5563건으로 두 배로 뛰었다.김 대법원장은 “물론 신속과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7명, 36명, 80명의 신임 법관이 임명됐고 2020년에 150명 수준이다”며 “경력 법관의 경우 일반 배석판사로 들어오게 되니 구성도 달라지고 경력도 달라진다.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게 하기에는 난감하고 어렵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도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2월부터 3년여에 걸쳐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재판 기능이 한 때 일부 정지되기도 해 재판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라며 “여러 복합적 요인이 함께 섞이다 보니 지금의 어려움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우리 법원이 추진하는 ‘판사 증원법’ 등을 통해 기본적 법관 숫자를 늘려야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무너진 사법 신뢰’ 이균용 일침…“부족함 채워 넣는 건 후임의 일”한편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첫 공개석상에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김 대법원장과 다른 노선을 예고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정치적 판결·재판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며 국민적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은 저도 추구하는 것이고 보편적 가치 같다”며 “어느 재판부와 어느 대법원장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닐 것 같다”며 “후임 후보자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잘 진행돼서 뜻한 성과 이루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모든 사물에 명과 암이 있듯이 저의 대법원장 임기 중의 일에도 공과 과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가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은 후임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해서 조금 더 나은 법원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3.09.01 I 박정수 기자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내달 시행…변제기간 단축
  •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내달 시행…변제기간 단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한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내놨다.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개인도산 담당 법관 및 내외부 회생위원들의 참석 하에 의견조회와 설명회를 마쳤고, 내달 1일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음에도 전세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대출기관의 독촉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제2항 제6호를 신설 추가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체적인 변제기간은 실무상 대체로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았다고 해 바로 변제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불능의 주된 원인이 전세사기피해여야 하지만,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 시점보다 반드시 선행할 필요는 없다.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준칙 악용 사례 등을 수집해 배제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안이라도,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또는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해 그 금액만큼을 변제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용할 계획이다. 변제기간 단축 방안과 달리 청산가치 미반영 방안의 경우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지 않았지만 채무자 구제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일정한 경우까지로 보호 범위를 확대해 특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를 전세보증금액보다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전체 채무액에서 전세사기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각 사안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의 주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방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또 변제기간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산가치가 상향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기존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액이 상향된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으로 변경 신청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남용에 대처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명령 발령 실무(대부분 신청일 기준 2~3일 내 발령)가 이번 청산가치 미반영 조치, 변제기간 단축 조치 등과 결합해 운영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8.29 I 박정수 기자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희망플러스 프로젝트 확대 시행
  •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희망플러스 프로젝트 확대 시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는 초급간부를 위한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서 더 많은 회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희망플러스 프로젝트’는 초급간부가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을 돕는 군인공제회의 복지제도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초급간부 회원들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 및 비용 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재무설계 컨설팅 등으로 구성돼 있다.(자료=군인공제회)◇ 개인회생 비용지원, 10년 이하 초급간부까지 확대개인회생 비용지원은 기존 5년 이하 초급간부에서 10년 이하 초급간부로 대상을 확대했다. 중사, 대위, 7급 이하 군무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회생전문 법무법인과 계약을 통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개인회생 관련 상담부터 법원 회생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개인회생 비용을 최대 110만원(부가세 포함)까지 지원한다.◇ 생활보조 대출신청 절차 간소화…대출 규모 확대생활보조 대출 지원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까지는 부대 지휘관이 추천하고, 각 군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었다.하지만 이제는 개인별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신청대상은 기존 5년 이하 초급간부에서 10년 이하 초급간부로 확대했다. 대출 규모는 기존 1인당 최대 500만원, 3년 만기로 지원했다. 다만 지난 25일부터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 재무 컨설팅, 모든 현역 회원으로…MZ부터 실버까지재무 컨설팅은 기존 초급간부뿐만 아니라 모든 현역 회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가가 재무설계 기초 상담부터 목돈 마련, 은퇴 설계 등 구체적 방법까지 제공한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담당 재무설계사가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특정 회사의 금융·보험·부동산 상품 등을 영업(가입 권유 등)하지 않는 ‘클린상담’을 철저히 이행한다. 이로써 회원에게 양질의 재무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들의 재정안정을 통해 군 복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회원 친화적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8.28 I 김성수 기자
"기촉법 상시화" "법원에 맡겨"…계속되는 해묵은 논란
  • "기촉법 상시화" "법원에 맡겨"…계속되는 해묵은 논란
  • 지난 3월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2017년 3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두 번째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는 10월15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 여부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5년 일몰제인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합도산법상 기업 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워크아웃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시적 위기에 놓인 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공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정관리는 상대방이 수주 계약을 해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고, 수출기업의 자금줄이 막히는 단점이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높은 비율의 부채를 가진 많은 기업은 늘상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상시법으로 운영하더라도 언제든 없애 버릴 수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필요하단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힘들더라도 기업 부실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회사를 잘못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 필요 수준에 따라 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법정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설명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같은 세계 경기 불황과 채무불이행 이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기촉법은 필요한 법안”이라며 “사법부보단 민간이 주도해 기업을 되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어 “법원까지 무조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조치할 수단을 남겨 두고 법정관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장기적으로 기촉법을 없애고 법정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몰제가 20년 넘게 거듭되면서 제대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몰 연장을 안 해 주면 당장 난리가 난다는 식으로 연장을 거듭하며 폐해가 생겼다는 것이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법인의 부채 같은 건 기촉법서 다 관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사법부 관할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법관 임기가 계속 바뀌어 업무 연속성이 있겠느냐는 등 우려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강 교수는 또 “(기촉법을) 일몰제로 계속 가겠다면 일몰 연장 조건을 확실히 걸어야 한다. 해외에서도 일몰제 시행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사전 조건 명시”라며 “‘법 연장을 안 해주면 금융 시장이 난리난다’는 얘기가 일몰 시마다 나오는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연장시 부실기업이 이행해야 할 조건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28 I 정병묵 기자
코로나 긴급지원도 끝나는데…기촉법 일몰 땐 한계기업 줄줄이 법정행
  • 코로나 긴급지원도 끝나는데…기촉법 일몰 땐 한계기업 줄줄이 법정행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해운업을 하는 중견기업 A사는 2020년 초 금융채권만 2463억원을 보유하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은 ‘회생’을 권유했지만 A사는 경영 의지를 나타내며 그해 3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A사에 대히 원리금 상환유예, 출자전환(453억원), 채권 감면(167억원), 금리 인하(5.26→3.07%) 등 지원에 나섰고 A사는 빠르게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 이후 B사에 인수되며 1년 3개월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2020년 영업손실 42억원을 기록한 A사는 지난해 2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A사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기업들은 금융권의 ‘재기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다.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0월15일 만료되지만 연장 등의 논의가 국회에서 중단된 탓이다.◇한계기업, 금융지원·수출 지원 중단 위기기촉법은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으로, 매번 국회에서 연장돼 왔다. 이번에도 5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촉법 폐지냐 유지냐’, ‘상시화냐 도산법과의 통합이냐’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폐지되면 부실 우려가 큰 상당수의 한계기업은 당장 A사와 같은 금융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법원에 회생제도(법정관리)를 신청해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는 있다. 다만 법정관리 근거법인 통합도산법상에는 현재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2017~2022년 은행권이 워크아웃 개시 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부채감면 등을 지원한 금액은 2조6889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밟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35곳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중단되면 기업 부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부실징후 기업 수는 2018년 190곳에서 2020년 157곳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85곳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 한해에만 16%(25곳) 급증했다.경영활동을 지속하기도 어렵다. 법정관리시 수출입 기업의 경우 무역거래에 필요한 신용장 거래가 중단되고, 국내에서만 경영하는 기업도 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생 기업과 거래해 매출채권을 보유한 회사라면 한동안 결제대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금융권은 기촉법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촉법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당장 법안이 폐지되면 새로 만들거나 통합 등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자율협약 검토…무임승차 우려금융위원회가 10월15일까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효력상실)에 대비해 전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구상하고 나섰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해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7월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효됐을 때도 김용범 당시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내놨고, 387개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했다.협약이 제정되면 워크아웃이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지만 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적이다. 예컨대 비금융 회사채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기촉법 하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뿐 아니라 회사채를 빌려준 일반 기업도 채권 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반면 협약 하에선 일반 회사는 제외돼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전금융권 협약이지만 중소 저축은행, 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실효에 대비하고자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협약을 제정하더라도 한계가 많아 기촉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폐지 vs 상시법 전환’ 논쟁 해결 없인 실효 반복하지만 기촉법을 둘러싼 ‘폐지냐, 상시법 전환이냐’ 논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번에 일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다음 일몰 기한 시점에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의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반대매수청구’를 행사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기촉법이 관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오래된 논쟁거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행 구조조정 담당자가) 금융당국 담당자한테 연락받았을 때 (당국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법원에 가면 싸울 수 있다”고 했다. 법원 회생 결정 과정에선 은행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반면, 기촉법 하에선 당국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금융위는 과거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만 2011년부터 기업이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됐던 채권행사 유예 요청 권한도 2016년 없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를 없앴다고 강조한다. 금융위는 6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문제를 해소한 만큼 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08.28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북핵서 공급망까지…韓美日 공조 못박는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북핵서 공급망까지…韓美日 공조 못박는다- 더 많이 팔고도 이익 반토막...中리스크에 하반기도 막막- 수업 중 휴대폰 금지...방해하는 학생은 ‘퇴실’- [사설] 잼버리 망쳐놓고 이젠 새만금 공항 건설, 이래도 되나- [사설] 일본에 추월당한 한국 성장률, 성장 엔진 재점검해야△진격의 K 클래식- 지휘 콩쿠르까지 석권 ‘브라보’...국내 판 키우기는 숙제- 개성·음악성 탁월...클래식 지휘 분야도 10년내 세계 최고 기대△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3국 경제·안보협력체 설립 가능성...尹, 반도체·배터리 등 실익 챙겨야- ‘韓기업이 주한미군 무기정비’...한미회담 의제로- 韓정상, 15년만에 캠프 데이비드 방문...1박4일 강행군△종합- 180조원 굴리는 중즈까지 휘청...中 부동산 위기, 금융으로 번졌다- 바닥 딛고 기지개 켜던 韓수출...中 부동산발 쇼크에 ‘초비상’- 병원 옮길 때 ‘MRI CD’ 복사 없이 앱 전송 가능해진다- 유치원 교사 보호도 명시...교권침해땐 ‘퇴학’처분 가능 △상장사 상반기 실적 결산- 업황개선 조짐 없는 반도체 ‘주춤’...中 단체관광 허용에 소비주 ‘들썩’- 한전 빚 200조...효성화학은 부채비율 3.4배↑- 2차전지·IT마저 부진...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 1년새 36% 뚝△정치- 與 ‘잼버리 파행 책임’ 공세에...김관영 전북지사 “국회서 부르면 출석”- 국정원 “北, 한미일 저상회의 겨냥 ICBM 도발 준비”- ‘승선 논란’ 이철규 발언 거센 후폭풍- 尹 부친 윤기중 교수 발인...尹 “아버지, 젊은 경제학자 육성 이바지”-증인 없는 이동관 청문회 ‘맹탕 우려’△경제- 여객선 시장도 민간주도...6000억 투입한다- “연이은 대형 세수오차, 완충장치 필요”- “소비자 돕겠다” 공정위, 5G 부당민사소송 지원- 고용부 작년 예산 불용액 3.6조...청년일자리 사업 가장 많았다△금융- 새 회계제도 덕에...또 생보사 실적 넘어선 손보사- 정쟁에 밀려난 ‘부실기업 회생 지원’-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실태 점검해 보고하라”- 금융당국 손 들어준 법원...MG손보 재매각 속도내나△글로벌- “추가 금리인상 필요”...美연준 ‘매 발톱’ 드러내- 中 보유 美국채 14년래 최소...전세계 금리상승 압력 커지나- 위안화 가치 16년 만에 최저...中국영은행, 달러팔며 환율 방어- “전쟁서 대활약”...우크라, 드론 생산 늘린다△산업- 스티로폼 원료 대신 바이오 소재...LG화학 ‘대산 공장’ 친환경 진화- HL그룹 부회장에 ‘영업통’ 조성현...“CEO 책임경영 강화해 위기 돌파”- LS전선, LS마린솔루션 최대주주 등극- 몰라보게 달라진 쏘렌토...‘중형 SUV왕’의 진화- 에코프로, 인니 제련소서 니켈 400t 도입△ICT- “메가 IP 육성”...장병규 의장, 상반기 925억 투자- SKT 웹3, 폴리곤랩스 손 잡고 글로벌 확장- AI가 보고서 초안 만들어준다- 실명계좌 가이드 발표 임박...5대 코인거래소 체제 굳어진다△제약·바이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연내 합친다...제약은 추후 합병키로- 日, mRNA 백신 상용화 성공 배경은- 샤페론, 아토피 치료제 기술수출 성사 여부 주목△소비자생활- 실적 개선 단체급식...“다음 먹거리 찾아라”- CJ 신제품, 신세계서 먼저 만난다- 유커 돌아오는데...‘면세점 송객 수수료’ 손보나- 아모레퍼시픽, 기억력 개선 원료 신기술 인증△증권- 韓 떠나는 외인, 반·차는 챙겼다- M&A시장 거물만 움직인다...PEF운용사 ‘부익부 빈익빈’- 바닥 기는 리츠...“주가 하락에 죄송” 주주 달래기 진땀△증권- 경제 불안감에...‘경기방어’ 음식품료주 들썩- “불법 공매도·빚투 단속 강화할 것”- ‘실적우수’ 의료기기·자동차 핵심 소부장주 모았다- 증권사 수익 1개 분기 만에 ‘10분의 1’ 토막△부동산- 골재 채취 10년來 최저...주택 공급 가뭄 길어지나-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40% 더 나와’...고지서 받은 주상복합 입주민 후덜덜- 천장서 물이 줄줄 새도...보수공사 못 하는 LH 입주민들, 왜- 청약저축 금리 올리고 부부 통장 합산 가능△MICE- 6년만의 기회, 이 인파 다시 불러온다...지자체 중국 포상관광객 유치전 치열- 마이스協 20주년...디지털 혁신 논한다- 7년 땀흘려 ESG도시 인증 눈앞...고양만의 ‘마이스시티’ 경쟁력 갖춰- 여수, 야간관광 특화 시동△관광비즈- 트래블테크·로컬크리에이터...아이디어 무장한 관광 스타트업 총출동- 엔데믹 이후 달라진 관광 경쟁력은...급변한 최신 트렌드 한눈에- ‘비즈니스 커넥팅’ 참여 바이어 모집△스포츠- 우상혁 “맡겨놓은 금메달 찾아오겠다”- ‘정찬성 제자’ 최승국, 27일 ‘로드 투 UFC’ 시즌 2 플라이급 준결승- 김민솔 “亞...목표는 당연히 금메달”- 유소연 ‘약속의 땅’서 3년 우승 갈증 푸나△오피니언-[목멱칼럼]기울어진 운동장의 비극-[기자수첩]50년 주담대 연령제한, 세대 갈등 부추길라-[글로벌 View]현금인가 채권인가△피플- 亞미술 허브로 뜨는 서울, 홍콩 따라하기보다 경쟁해야- 최수연 “AI솔루션으로 中企스케일업 돕겠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에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에 김일호 오콘 대표-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에 모재경 기업보험본부 부사장△사회- 李 “정치검찰 조작수사”VS檢“배임성립 가능”...질긴 악연 정점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재산세 75% 감면- “교사 대신 욕받이?”...교육공무직, 민원팀 신설 추진에 반발-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마스크 꺼낸 시민들- 대낮 신림동 공원서 여성 때리고 성폭행...피해자 의식불명
2023.08.17 I 지영의 기자
정치권 싸움에…부실징후 기업들 '재기 기회' 놓칠라
  • 정치권 싸움에…부실징후 기업들 '재기 기회' 놓칠라
  • 지난 7월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코로나 사태로 잠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은행의 ‘회생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다. 오는 10월 중순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연장 논의가 국회에서 중단된 탓이다. 여야 간 대립으로 재기 가능한 기업들이 문 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4일 이후 이 법의 연장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이 법이 연장되려면 소위를 거쳐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어야 한다. 지금 논의가 한창 이뤄져도 시간이 빠듯한 마당인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기촉법은 부실이 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부실징후 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해당 회사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채권단)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하면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워크아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법부에 기업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넘긴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장돼왔고 오는 10월15일 일몰된다.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징후 기업들은 은행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수출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무역거래 시 필요한 신용장 거래를 유지할 수 있지만, 법원의 법정관리 하에선 불가능하다. 지난달 4일 정무위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금융위원회 전요섭 당시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업 성격에 따라 워크아웃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법원의) 회생 절차와 비교했을 때 (기촉법의) 존속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법 일몰 기한 연장 논의가 중단되면서 지원받으면 되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재기 가능성을 놓칠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부실징후 기업은 코로나 사태를 거쳐 늘어나는 추세다. 부실징후 중소기업은 2020년 153곳이었지만 지난해 말 183곳을 증가했다.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이러한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지난 지난달 4일까지만 해도 여야 의원들은 기촉법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후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의사일정이 안잡히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기촉법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이긴 하지만 성격은 ‘민생 법안’으로 본다”며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이러한 법안은 초당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한편 여당과 금융위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전달했다. 반면 야당과 법원행정처는 기업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회생 및 파생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4일 정무위 소위에서 “일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먼저 연장을 해서 법을 존치하고 추후 논의를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2023.08.17 I 서대웅 기자
"지역 균형발전 도모"…'리쇼어링' 기업에 재산세 75% 감면
  • "지역 균형발전 도모"…'리쇼어링' 기업에 재산세 75% 감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정착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17일 오전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먼저 경제 공급망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정착하는 ‘국내 복귀 기업’(리쇼어링)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행안부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지난 7월에 시행돼 아직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 만큼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을 낮춰는 지방세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정부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다. 또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3년 연장된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가능케 한다. 이외에도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I 송승현 기자
이엠앤아이 "대법원, 회생채권 취소 원심판결 유지…승소로 마무리"
  • 이엠앤아이 "대법원, 회생채권 취소 원심판결 유지…승소로 마무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엠앤아이(083470)는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이엠앤아이)회사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엠앤아이의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변제 의무가 없다며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고려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1심에서는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2심과 3심에서는 이엠앤아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이엠앤아이는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지며,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환입된다. 이로써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됐던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영업외이익으로 환입될 전망이다.앞서 이엠앤아이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소송사건에서 승소하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전부 마무리를 지었다. 회사는 오는 9월 임시주총을 열고 자본준비금 결손 보전의 건과 전기 이륜 자동차 유통, 2차전지 소재 개발 등 사업 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결의할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과거 KJ프리텍 시절 전 경영진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생 절차과정에서 회사와 무관하게 신고된 회생채권을 부인해왔다”며 “이에 대해 회사의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반영된 소송 충당부채가 영업외이익으로 환입되며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소송을 끝으로 당사의 주요 소송사건이 모두 해결돼 본업과 추진 중인 신사업에 대해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3.08.01 I 이용성 기자
"판사를 AI로 교체하자" 현직 판사에게 물어보니
  • "판사를 AI로 교체하자" 현직 판사에게 물어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차라리 판사를 AI로 교체하자” “AI가 판결해도 저것보단 낫겠네”최근 전해지는 흉악범 판결 소식마다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달리고 있다. 모든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AI(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면 납득할만한 판결과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4일 이데일리가 만난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들 댓글에 대한 심경을 질문받자 착잡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사법부는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판결을 내리기란 대단히 어렵다, 판사들의 숙명과도 같은 문제”라고 짚은 뒤, 실제로 AI 판사가 도입되더라도 또 다른 불만과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문과 끝판왕, 공학의 문을 두드리다 1976년 서울 출생인 오 부장판사는 대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해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총괄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오 판사는 법학뿐만 아니라 공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201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 미래예측방법론 등을 공부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를 주제로 연구성과를 내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관련 논문은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제목의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법학과 공학은 패러다임이 다르고 요구하는 지식도 차이가 있어 적응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도 “덕분에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나노,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과 끝판왕’으로 불리는 판사가 공학에 도전한 계기는 무엇일까? 오 부장판사는 “재판은 과거의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과거지향적 업무인데, 저는 미래에 관한 전망과 통찰을 요구하는 법인회생·통일사법 업무를 맡았었다”며 “이들 업무를 하면서 미래전략이라는 학문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통일사법은 한반도 통일이 이뤄진 후 남북한의 법을 어떻게 통합·구축할지 다루는 업무를 일컫는다.◇ AI 판사, 실제 도입까지는 ‘산넘어 산’… 국민적 동의와 헌법적 결단까지 필요해 그러면 일각의 주장대로, 당장 흉악범 재판에 AI 판사를 보내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나올까? 오 부장판사는 “아마도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더 많은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적된 데이터를 학습해 결론을 도출하는 AI 작동원리상 현 사회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례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그는 “사법부 역시 흉악범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중이고, 실제로 과거에 비해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기도 하다”며 “다만 급진적인 형량 상향은 ‘왜 나한테만 갑자기 중형을 선고하느냐’ 같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적절한 방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오 부장판사는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AI의 등장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자연어처리 등 기술 수준이 아직도 인간에 못 미치고, 인간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강인공지능’ 구현 역시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선례 없는 사건이나 시대상에 맞춰 판례를 바꿔야 하는 사건에서 현 AI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기계가 내린 판결·처벌을 인간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규범적 문제에 봉착한다. 실제로 법정에 AI 판사를 세우려면 헌법적 결단과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오 부장판사의 전망이다.강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시대를 상상해 볼 수는 있다. 오 부장판사는 조광희 변호사가 쓴 SF 소설 ‘인간의 법정’을 인용해 “1심은 AI 법관이 맡되 상급심은 인간이 맡으며 병존하는 방식의 사법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도 “사람처럼 사고하고 자아를 가진 AI를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 저서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만 오늘날 법원에 AI가 도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 부장판사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양형 업무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양형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재판부별로 양형 편차가 감소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판사가 AI가 내놓은 결과에 얽매일 위험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AI가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직 먼 훗날의 상상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공학 지식으로 사법 시스템 첨단화의 주춧돌을 놓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법조계와 법원은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리고 아직도 시스템 전산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AI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기술을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틈틈이 과학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 추이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4 I 이배운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사건처리 지연, 무거운 책임감 느껴"
  • 서경환 신임 대법관 "사건처리 지연, 무거운 책임감 느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57·사법연수원 21기)은 “사건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경환 대법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 대법관은 1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 주기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법관이 발견하는 사실은 실상을 그대로 복제해 내지 못한다”며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실체가 과연 어떠했는지는 당사자만큼 잘 알기가 어려우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법리도 새로운 지식과 지혜의 스크린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며 “제 부족함을 채우는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1966년 서울 출생인 서 대법관은 건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21년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을 받는다.서 대법관은 권영준 신임 대법관(53·사법연수원 25기)과 함께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9일 임명제청됐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2023.07.19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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