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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제약, 2년내 연매출 1조 달성 복안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원제약(003220)이 2025년 매출 1조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대원제약은 ‘인수합병’(M&A)과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대원제약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한 신약 개발로 목표 달성을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인수합병으로 건기식 등 신수종사업 강화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에스디생명공학의 인수합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원제약을 포함한 DKS컨소시엄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에스디생명공학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통보받았다. 인수대금은 650억원이다. 인수는 신주 보통주(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회사채(전환사채)로 실행한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08년 SNP피부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마스크팩 등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제조하는 종합 뷰티앤(&)헬스기업이다. 주요 제품은 스테디셀러 제품 바다제비집 앰플 마스크, 퍼스트크릴오일58, SNP더클린 마스크 등이 있다. 대원제약이 에스디생명공학 인수를 추진한 이유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강화와 더불어 화장품 사업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음성 제2공장을 완공했다. 제2공장은 연질과 경질캡슐, 타정, 환제, 분말 등의 고부가가치 제형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이로 인해 에스디생명공학의 건강기능식품 생산능력은 월 283만개에서 약 1억2000만개로 크게 확대됐다. 대원제약은 에스디생명공학 인수로 2021년 사들인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대원헬스케어(옛 극동에치팜)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원제약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14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로 시장 규모는 6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의 장기 유행과 전 연령에 걸친 건강 중시 추세에 힘입어 경기 침체에도 지속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는 2019년 약 4조8000억원에서 약 4년 만에 약 25% 증가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이 스테디셀러 제품 바다제비집 앰플 마스크 등의 화장품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원제약은 화장품이라는 신규 사업 진출도 꾀할 수 있다. 앞서 대원제약은 보청기 등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 대원메디테크(옛 딜라이트)와 메디케어히어링을 인수했다. 대원제약은 지난 6월 기준 대원메디테크 지분 64.4%, 메디케어히어링 지분 43.3%를 각각 보유 중이다. 대원제약은 투자를 통한 신수종 사업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올해 상반기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억원) 등 3개 기업에 총 90억원을 투자했다. 세계 최초 출혈 예방 내시경 지혈재 넥스파우더를 출시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내년 1분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 전략은 처음부터 신규사업에 투자해 키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기술과 제품 생산능력 등을 보유했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기업들에게 인수합병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마이크로니들 패치·알약 등 차별화된 비만치료제 개발대원제약은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원제약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신약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비만치료제다. 대원제약은 기존 비만치료제와 다른 차별화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원제약은 지난 8월 라파스(214260)와 공동 개발 중인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W-1022’의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DW-1022는 다국적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주사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으로 바꾼 점이 특징이다.마이크로니들이란 길이가 1미리미터(㎜)이하인 미세바늘로 피부에 의약품을 고통 없이 전달하는 미세구조체를 말한다.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기존 주사제·경구제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대원제약의 파트너인 라파스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여드름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출시하는 등 마이크로니들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대원제약은 지난 5월에는 국내 바이오기업 팜어스바이오사이언스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당뇨 및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대원제약은 팜어스의 약물 설계 및 합성을 통해 획득한 삼중작용제(GLP-1·GIP·GCG)를 평가하고 최종 후보물질을 선정한 후 비임상과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5월 국내 바이오텍 글라세움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DW-4222’의 국내 임상 2a상도 진행하고 있다. DW-4222는 파라옥소나제(PON)2 단백질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한 뒤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가장 먼저 활용될 수 있도록 대사활동을 촉진시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 DW-4222는 경구용 알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DW1022의 임상 1상은 2024년, DW4222의 임상 2a상은 2025년 마무리를 예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오는 2033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1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대원제약은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다. 대원제약의 연매출은 2020년 3085억원, 2021년 3541억원, 지난해 4788억원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올해 상반기 매출 2571억원을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매출 5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투트랙 전략이 성공할 경우 대원제약의 실적은 내년부터 퀀텀점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대원제약은 호흡기와 정형외과, 내과 관련 치료제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익표 "기촉법 시한 연장 불발, 野 반대 아닌 정부 노력 부족"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한계 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 연장이 불발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대 때문이 아닌 정부의 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에 시장과 기업에 친화적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제도 개선과 쟁점 해소 노력을 촉구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률은 줄어들고,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늘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번 돈으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취약기업이 42.3%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非)금융 기업 91만(제조업 18만·비제조업 73만) 곳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지난해 각각 4.5%와 4.6%로 전년(2021년) 대비 각각 1.1%포인트와 1.9%포인트 감소했다.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같은 기간 각각 120.3%에서 122.3%, 30.2%에서 31.3%로 높아졌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 어려운 기업) 비율도 40.5%에서 42.3%로 늘었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8월까지 누적 1034건으로 전년 동기(652건) 대비 약 58.6% 증가했고 이미 작년 전체(1004건)보다 많은 상황이다.홍 원내대표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민간의 구조조정 수단인 기촉법이 지난 15일로 일몰됐다”면서 “이 법안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2001년 첫 제정)으로 다섯 번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이 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시한 연장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법원은 사적 자치 재산권 평등 등을 이유로 들고 있고,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아닌 채권단이 절차의 주도권 가져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래서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의와 쟁점 해소를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법안 통과 노력은 하지 않고 시한 연장 필요성만 강조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기촉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지적돼 왔다”면서 “시장 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이라는 점, 채권단 이해관계의 복잡화로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지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의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개선,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쟁점 해소 노력을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단독]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3분기에 나왔다. 복합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재기를 돕는 자율 구조조정 제도다.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오는 15일 근거법이 일몰돼 다음주부터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플랜B’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한계가 뚜렷해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구조조정 압력 커졌다”…대상 기업 더 늘어날듯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각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2년 만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올해 상반기 0건이었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이 7곳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만 3곳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워크아웃은 잠시 어렵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부실징후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만기연장·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해 기업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신청한다. 2019~2022년 신청 기업은 39곳이었고 이중 35곳(90%)이 중소기업이었다.올 들어 중견기업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복합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하강, 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중견기업 신청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영난이 본격했다는 신호탄”이라고 했다.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 기조에서 구조조정을 미뤄왔는데 금리가 오르며 구조조정 압력이 커졌다”며 “그 압력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실제로 부실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기촉법 분류기준·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은 2019년 56곳, 2020년 64곳, 2021년 76곳, 2022년 82곳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은 3곳, 2곳, 3곳, 2곳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각종 지원 조처에도 중소기업이 대내외 환경을 견딜 여력이 부족했던 결과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권 자율협약 나설듯…구속력 없어 ‘한계’문제는 오는 15일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이 일몰된다는 점이다. 15일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16일부터는 신청조차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을 건의해왔으나 여야 간 정쟁 탓에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11일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까지 나서 “워크아웃 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국회는 귀를 닫았다.금융위는 전 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플랜B’로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함으로써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7월 기촉법이 실효됐을 때도 38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협약을 주도했었다.협약이 제정되면 자율 구조조정은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는 반면, 자율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된다.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시 기초법하에선 회사채 보유기관 모두 채권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하에선 회사채 보유자 중 비금융기관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자율 구조조정을 밟지 못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더라도 법원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생은 보통 한계 상황에 다다른 D등급 기업이 신청한다. 회생을 신청하면 경영활동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성태윤 교수는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기업으로선 좋은 것 아니냐”며 “조속한 재입법화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