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민자도로 통행료 4월부터 '100~200원' 오른다

소형차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해 요금 인상키로
용마터널·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 200원 ↑
강남순환도로 100원↑…택시·버스·지하철 등 4월까지 전원 인상
  • 등록 2023-02-09 오전 10:33:11

    수정 2023-02-09 오전 11:34:3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올 2월 택시를 시작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4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오는 4월부터 인상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서울 민자도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4곳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100~200원 인상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용마터널은 현재 1500원 수준에서 200원 오른 17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용마터널은 강남과 강북을 10분대로 연결한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 2014년 11월 21일 개통했다. 개통된 이후 일(日)평균 3만 1000대가 이용 중인 왕복 4차선 도로다. 강남순환로는 1700원에서 100원 오른 1800원이 부과된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에 이르는 왕복 6~8차로 일 평균 11만 7000대의 차량 통행이 오가고 있다. 두 도로가 요금 인상을 단행한 건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최근에 개통된 지하도로 역시 줄줄 인상을 단행한다. 신월나들목(IC)과 여의도, 올림픽대로를 잇는 신월여의지하도로는 개통 당시 2400원에서 26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하루 최대 12만대가 몰리는 서부간선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2021년 개통한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오른다. 두 도로는 개통 2년 만에 모두 통행료가 200원 오르게 됐다.

서울시 민자도로 통행료가 오르는 건 시행사와 실시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시행사는 협약을 통해 소형차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적용해 산정하기로 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의 경우 최초 기준 통행료 산정 당시 소지자물가지수는 77.02였는데 지난해 12월엔 109.28로 뛰어 올랐다. 지수가 오른 만큼 통행료를 재산정해 부과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3월까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인상된 통행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교통 요금 물가는 대중교통과 자동차 통행료 등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미 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기본거리도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줄었으며,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4월 말께엔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이 300~400원 오른다. 특히 버스의 경우 광역버스의 요금은 2300원에서 700원 인상된 3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마을버스 900원→1200원 △심야버스 2150원→2500원 등의 인상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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