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글로벌 소송전 '점입가경'

  • 등록 2013-12-12 오후 5:35:43

    수정 2013-12-12 오후 5:43:19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점입가경이다. 12일 삼성전자가 ‘안방’에서 벌어진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완패했지만, 같은 날 독일에서는 애플이 패하며 두 회사는 하루 동안 ‘장군 멍군’을 주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상용특허 3건에 대해 진보성이 없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를 주장한 1건(다국어 입력방식 관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독일연방특허청이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리면서 만하임 법원도 해당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은 지난 2011년 4월 미국 산호세에서 애플이 삼성을 제소하며 시작됐다. 곧바로 삼성은 한국과 독일, 일본에서 애플을 제소했고 이후 양사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추세는 삼성이 열세였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2억9000만달러의 추가 배상을 평결했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이미 확정된 6억4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9억3000만달러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두 상대방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 미국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의 제품만 수입이 금지됐다.

삼성은 그간 표준특허를 무기로 그간 애플을 공격해 왔다가 상용특허로 소송 전략을 바꿨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수세에 몰리게 됐다.

그러나 다시 독일 만하임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 주면서 묘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성기 지적재산보호협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표준특허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하지만 판매금지나 손해배상 등 협상에 임할 때에는 상용특허의 파괴력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도 강점인 표준특허 확보를 지속하면서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용특허를 꾸준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이날 국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리를 검토해 본 뒤 항소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독일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독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 관련이슈추적 ◀ ☞ `삼성-애플` 특허 분쟁 (Ⅱ)   ▶ 관련기사 ◀ ☞ 삼성 애플 글로벌 소송전 '점입가경' ☞ 삼성, 독일에서는 애플에 이겼다 ☞ 삼성-애플, 국내 특허소송 2R '애플 승' ☞ 삼성전자, 표준특허는 이기고 상용특허는 지고 ☞ 삼성전자, 애플과 특허 2차소송서 전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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