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82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속내 복잡해진 롯데·삼성
  •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속내 복잡해진 롯데·삼성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되던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너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자금을 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표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롯데그룹은 각각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 중이거나 고심 중이다. 개편 시나리오에 따라 계열사 자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사업 지위가 상승하는 등 득실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은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사업재편 구조.(이미지=NICE신용평가 제공)◇지주사 포기 현대차, 금융계열사 품고 간다현대차그룹은 지난 28일 현대모비스(012330)를 인적분할하고 모듈·AS부품사업부문을 현대글로비스(086280)가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분할합병 후 대주주와 계열사간 지분 양수도를 통해 현대모비스-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현대모비스로 이뤄진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이를 포기하고 현대모비스 지배회사 체제로 방향을 정하며 오너 일가의 지분 매입이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이번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1조원 이상의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벌 총수들의 꼼수 경영 승계 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냉담해진 상황에서 정공법을 택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다.또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현대캐피탈이나 현대카드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할 수 없게 되는 데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추가로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었다. 한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수직 계열화 된 현대차그룹 특성상 업무 밀접도가 높은 금융계열사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오너 일가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30% 가량 보유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현재 자동차 산업 업황이 정체기를 겪으면서 수익성 저하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는 신용도 영향이 크게 없다는 판단이다. 최중기 NICE신용평가 기업평가1실장은 “현대글로비스는 채산성이 우수한 현대모비스의 모듈·AS부품사업을 흡수 합병해 사업안정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기아차는 존속모비스 보유 지분 합병글로비스 지분을 교환하는 형태의 지분매매를 진행할 예정으로 재무안정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현대모비스는 사업안정성 약화가 불가피하지만 계열 내 최상위 지배회사로 지배구조적 중요성이 크게 강화된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2018년 4월말 기준 롯데그룹(예상) 지분구조도(%).(이미지=한국기업평가 제공)◇롯데지주, 비금융·금융 계열사 지분 처리 고민경영권 분쟁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까지 유독 풍파를 겪은 롯데그룹은 정부 정책에 부응해 일찌감치 지배구조 개편을 선언했다.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거미줄 같은 순환출자 고리가 질타를 받자 재빨리 대응에 나선 것이다.먼저 롯데그룹은 롯데건설과 롯데쇼핑 등의 계열사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롯데제과(280360), 롯데쇼핑(023530), 롯데푸드(002270), 롯데칠성(005300)음료 4개 계열사를 분할·합병해 지주회사인 롯데지주(004990)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400개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를 18개로 크게 줄였다. 이달 1일 기일로는 롯데지알에스, 대홍기획,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한국후지필름의 투자회사를 분할해 롯데지주에 합병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룹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지만 앞으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우선 지주회사 전환일(작년 10월 12일)로부터 2년 내 기준 이상 자회사 주식보유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보유 금지, 금융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롯데지주가 최대주주가 아닌 계열사를 모두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가정할 때 상장사인 롯데칠성음료 지분 0.7%와 롯데제과 지분 8.5%를 추가 취득해야 한다. 비상장사 롯데인천개발, 롯데인천타운, 롯데로지스틱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건설 지분도 추가 매입하는 것이 숙제다.또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93.8%, 롯데캐피탈 지분 25.6%, 롯데멤버스 등 기타 금융계열사 지분과 BNK금융지주 등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는 금융회사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롯데지주 입장에서는 금융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매입해야 하는 계열사 지분 교환을 통해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오너인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불씨가 남아있는 점도 부담이다. 지배구조 개편의 열쇠를 쥔 호텔롯데 기업공개(IPO)나 중국 롯데마트 매각 등도 단기간 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그룹 전체 신용도 방향성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수익성 저하 등 사업경쟁력 약화도 부정적 요소다. 유준기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비상경영체제에서 호텔롯데 상장에 도전하는 무리수를 던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중국 할인점 철수 같은 중요한 문제도 매각 관련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삼성금융그룹 지분구조(%).(이미지=NICE신용평가 제공)◇이재용 돌아온 삼성, 삼성생명 움직임이 ‘키’삼성그룹은 현대차·롯데그룹과는 달리 아직까지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지 않고 있다.현재 삼성그룹은 삼성물산(028260)-삼성전자(005930)-삼성SDI(006400)-삼성물산 등 여러개의 순환출자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입원할 때만 해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 도구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초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던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이 중단됐다.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만큼 다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일단 공정위 지시에 따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1% 가량을 처분하면 상당부분 순환출자 고리는 해소된다. 다만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뿐 아니라 금산분리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등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만큼 셈법이 복잡한 편이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약 8.3%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를 막기 위한 거액의 지분 매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판단과 각 계열사 움직임에 대한 시장 관심은 높아질 전망이다.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전자 지분 취득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8.03.31 I 이명철 기자
檢 "롯데, 1심 재판부 속여" vs 신동빈측 "신격호 회장이 결정"
  • 檢 "롯데, 1심 재판부 속여" vs 신동빈측 "신격호 회장이 결정"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21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롯데 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피에스넷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롯데가 재판부를 속였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당시 정부 방침상 재벌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없었다”며 “롯데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1심이 그걸 받아들였다. 정말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카카오뱅크와 K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와서 롯데가 대단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1심이) 판단했다”며 1심 판결을 거세게 비판했다.또 “피에스넷은 지금까지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ATM(현금자동인출기)를 샀지만 지금 (그 가치는) 0원이 됐다”며 “경영에 계속 실패해 완전 자본잠식돼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에스넷 관련해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아울러 1심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금액 산정 불가’를 이유로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특정이 안 된다고 특경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신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났던 서미경·신유미씨의 허위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선 “(2011년 5월 이전에) 신 회장이 허위 급여 지급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신 회장이 롯데를 얼마나 치밀하게 운영하고 장악했는지와 그 지위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의 이 같은 파상공세에 신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속였다는 말은 듣기 거북하다”면서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밝혀 확전을 자제했다. 이어 롯데시네마 영화관 배임 관련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국세청이 이미 적법하다고 판단한 마당에 일반인인 신 회장이 이를 위법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 모녀의 허위 지급 관련한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했으며 신 회장은 집행과 실행에서 배제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증인신청이나 증거제출을 하면 그것을 살펴보고 대응 방법이나 반박할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기본 의견진술과 증인신청과 증거 채택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앞서 검찰은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신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재계 5위 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장기간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기업의 재산을 사유화해온 범행”이라며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에스넷 배임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회장은 경영비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지만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나왔다.한편 신격호 총괄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재판 진행과 관련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재판부도 “가급적 출석을 최소화하고 출석시엔 의료진을 대기하도록 하는 등 건강상태를 최대한 반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8.03.21 I 한광범 기자
뇌물, 총수 처벌로 안 끝낸다… 기업도 벌금부과 법안 나와
  • 뇌물, 총수 처벌로 안 끝낸다… 기업도 벌금부과 법안 나와
  • 최운열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업의 임직원이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 등에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 임직원뿐 아니라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총수뿐 아니라 기업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업 뇌물범죄의 근절 및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개인 이외에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최 의원은 “실제 상당한 규모의 뇌물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고 그 뇌물로 인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이지만,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임직원 이외에 법인은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근절되지 않는 기업 뇌물범죄,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 등 뇌물범죄의 심각성, 사회적 중요성, 법인 처벌이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면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기존 논리에 얽매일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범죄에 한해 조속히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업집단 구조를 이용한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이익의 범위에 동일인, 계열회사를 포함토록 하고, 일정한 기준의 뇌물제공에 대해선 검사가 소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참고토록 했다.최운열 의원은 “기업 뇌물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수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윤호중 정성호 진영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8.03.13 I 김미영 기자
최순실·신동빈 2심, 형사4부로 재배당…"연고관계 이유"
  • 최순실·신동빈 2심, 형사4부로 재배당…"연고관계 이유"
  •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재판부가 변호인단과의 과거 연고를 이유로 재배당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씨 사건을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에서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로 재배당했다. 최씨 측은 형사3부 재판장 조영철(58·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가 과거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린 이화여대 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하지만 이번 재배당은 이와 무관하게 연고관계를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신 회장과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변호인단 중 일부는 조 부장판사 및 강성훈(46·31기) 고법판사와 과거 한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법원 예규는 연고 등을 이유로 공정한 심리에 지장받을 우려가 제기될 경우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도 형사3부가 선제적으로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 사건을 새로 맡게 된 형사4부는 김문석(59·13기) 부장판사와 진광철(45·30기)·배용준(44·30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의 주심은 진 고법판사로 알려졌다.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수석부장, 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넥슨 공짜 주식’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1심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김 부장판사의 누나다.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진 고법판사는 2001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6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2월 고법판사로 보임됐다.배 고법판사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6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울산지법에서 근무한 후 올해 2월 고법판사로 보임돼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8.03.13 I 한광범 기자
법정 구속에 대표이사 사임까지…辛없는 롯데, 경영 '빨간불'
  • 법정 구속에 대표이사 사임까지…辛없는 롯데, 경영 '빨간불'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건물에 게양된 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1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박성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롯데그룹엔 ‘비상’이 걸렸다.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일본 재계의 관행에 따른 조치이자 신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지만, 호텔롯데 상장 등 그룹 주요 현안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 회장의 사임을 계기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형제의 난’을 다시 일으킬 공산이 커,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 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엇갈린 ‘뇌물죄’ 판단…희비 교차한 두 재벌 총수‘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게 신 회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 회장의 처지는 180도 바뀌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한남동 자택으로 돌아갔지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진 신 회장은 법정 구속돼 이번 설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야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에 굴복한 ‘피해자’로 보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신 회장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고 보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건넨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롯데호텔 상장,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그룹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재단 출연금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간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적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면세점 관련 내용이 전혀 적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016년 3월 11일 신 회장과 오찬 자리에서 폐점 위기에 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이야기 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그 시점에 ‘안종범 수첩’에 ‘lotte(롯데)’라고 적힌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결국 신 회장 측 주장보다 안 전 수석의 ‘증언’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안종법 수첩’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승계 작업이란 현안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최순실 딸 정유라에 승마 지원으로 쓴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전략 수정 어떻게…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든 신 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부재 관련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수석과의 대화에 청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응한 점을 부각해, 이 부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처를 기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만큼, 양형에 참작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과 달리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의 실체를 인정했고 수사 개시 이후 70억원을 돌려주는 등 유죄가 인정될 여지가 많았다”며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집행유예를 노릴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창사 이래 ‘총수 부재’에 대표이사 사임까지 초유의 사태를 맞은 롯데는 당분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이끄는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신 회장 공백 메우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롯데 측은 “황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 셔틀경영’을 통해 일본 경영진과의 소통으로 불안을 잠재운 신 회장의 자리를 대신하기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6월 이전이라도 신 전 부회장 측의 ‘신동빈 흔들기’가 본격화 할 공산도 크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릴 경우 신 회장 측과 신 전 부회장 사이에 일본 측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1 I 이성기 기자
일본롯데홀딩스 21일 이사회 개최…신동빈 거취 촉각
  • 일본롯데홀딩스 21일 이사회 개최…신동빈 거취 촉각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회장(왼쪽)과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롯데그룹)[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가 21일 이사회를 개최한다.경영진 비리문제에 엄격한 일본에선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유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일 롯데에 따르면 일본롯데홀딩스는 21일 이사회를 연다. 신 회장의 구속과 별개로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이라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했다. 현재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이번 이사회 화두는 신 회장의 거취문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기업 경영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공식 직함을 내려놓는 것이 일반적이어서다. 롯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사회 개최는 예정된 사안으로 일본롯데 측 이사회 구성원들만 참여하는 자리”라며 “(신 회장의) 거취 문제 논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롯데가 이번 이사회를 무사히 넘긴다 해도 언제 열릴지 모를 일본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 대한 대비를 따로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이 ‘최순실게이트’ 관련 뇌물공여혐의로 구속되자 지난 14일 광윤사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신동빈 회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일본롯데홀딩스는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28.1%)와 종업원지주회(27.8%), 5개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되자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내세워 2015년 8월과 2016년 3월, 6월 그리고 지난해 6월 각각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을 열어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4번의 주총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종업원지주회가 모두 신 회장을 지지하며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2018.02.20 I 박성의 기자
검찰도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
  • 검찰도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
  •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지난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들 3명도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의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최씨의 무죄부분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무죄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범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에 대해 삼성전자와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무죄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는 롯데가 면세점 청탁과 관련해 최씨에게 건넨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은 선고 다음날인 14일 각각 자신들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2018.02.19 I 이승현 기자
신동주의 ‘반격’…롯데 황각규 나서나
  • 신동주의 ‘반격’…롯데 황각규 나서나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회장(왼쪽)과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사진=롯데그룹)[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 6월 정기 주주총회 전 임시주총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경영권 탈환 기회 엿보는 신동주19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관련 뇌물공여혐의로 구속되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14일 광윤사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신동빈 회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분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정기주총은 매해 6월 열리지만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되자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내세워 2015년8월과 2016년3월, 6월 그리고 지난해 6월 각각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을 열어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4번의 주총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종업원지주회가 모두 신 회장을 지지하며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번엔 신 전 부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 경영진 비리문제에 엄격한 일본에선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결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릴 경우 신 회장 측과 신 전 부회장 사이에 일본인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辛복심 황각규, 셔틀경영 나서나상황이 이렇자 롯데그룹은 내부단속에 나섰다. 비상경영체제는 설 연휴기간에도 완전 가동됐다.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경영공백을 막기 위해 연휴 첫날부터 롯데월드타워 종합방제실 점검과 면세점 직원을 격려하고 해외 사업관련 업무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황 부회장은 연휴 첫날과 구정에도 현장에 나와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27일 열릴 롯데지주 주주총회가 첫 시험대다. 이날 롯데는 6개 비상장 계열사를 롯데지주와 흡수, 합병하기 위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발생 주식 3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분할합병안이 승인되기 때문에 충족요건을 채울지가 관심사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이 10.41%,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3.88%이기 때문에 해당 안건 처리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은 0.23%에 불과하다.이번 주총을 무사히 넘긴다 해도 언제 열릴지 모를 일본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 대한 대비를 따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롯데홀딩스는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28.1%)와 종업원지주회(27.8%), 5개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주주다. 신 회장은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도덕적 흠을 들어 반격할 때마다 일본으로 가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을 설득해 왔다. 신 회장이 직접 나서 ‘한일 셔틀경영’을 통한 일본롯데홀딩스 주주 설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신 회장의 복심인 황 부회장이 대신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롯데는 신 회장 재판 이후 곧바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14일 항소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혐의로 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구속됐다.
2018.02.19 I 강신우 기자
신동빈 회장 구치소에서 생일…첫 면회자는 황각규
  • 신동빈 회장 구치소에서 생일…첫 면회자는 황각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63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았다. 전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서다.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가 14일 신 회장을 면회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신동주(64)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의 공백을 틈타 경영권 복귀를 시도하고 나서 ‘형제의 난’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황각규 부회장과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부회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부회장) 등 그룹 부회장들이 변호인단과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을 맞아 면회를 신청한 것이다.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황 부회장은 이날 신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룹 주요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신 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향후 대규모 자금 투자나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 사업, 지주회사 체제 완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 회장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우려하고 황 부회장에게 회사를 둘러싼 동요를 잠재워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면회를 마친 황 부회장은 이날 오후 임시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각 계열사 대표에게 신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민형기 컴플라이언스 위원장, 허수영 화학BU장, 이재혁 식품BU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 이원준 유통BU장 등이 참석했다. 황 부회장은 회의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안심시키고 정상적으로 경영에 임해달라”며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궁금한 점을 설명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강조했다.롯데가 황 부회장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총수 부재’의 불씨가 ‘경영권 분쟁’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어서다. 신 전 부회장은 14일 광윤사 대표 명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입장자료를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구속에 대해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태이자 매우 우려할만한 사태”라며 “신 회장을 즉시 사임, 해임하고 협력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과감한 쇄신과 구조조정이 롯데그룹 환경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을 탈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되자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내세워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했다 실패했다. 이후 수차례 경영권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이자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간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갖고 있는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등은 신 회장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신 회장의 구속은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경영진 비리문제에 엄격한 일본에선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1심 재판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해임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재발 우려에 대해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이미 끝난 사항”이라며 “주변 잡음에 흔들지 않고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14 I 박성의 기자
“辛, 해임해야”…신동주, 롯데 경영권 분쟁 시동
  • “辛, 해임해야”…신동주, 롯데 경영권 분쟁 시동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신 회장이 13일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관련 뇌물공여혐의로 구속되자 즉각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 전 부회장은 14일 광윤사 대표 명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입장자료를 냈다. 광윤사는 한국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이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이 자료를 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죄로 실형 2년6월의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이 집행,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같은 일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태이자 매우 우려할만한 사태”라며 “신 회장을 즉시 사임, 해임하고 협력거버넌스의 과감한 쇄신과 구조조정이 롯데그룹 환경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을 탈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되자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내세워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했다 실패했다. 이후 수차례 경영권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신 회장의 구속은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경영진 비리문제에 엄격한 일본에선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1심 재판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해임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2018.02.14 I 강신우 기자
박범계 “신동빈, 제대로 된 판결…이재용 선고, 대법 파기 가능성”
  • 박범계 “신동빈, 제대로 된 판결…이재용 선고, 대법 파기 가능성”
  • 박범계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자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당 적폐청산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롯데그룹엔 면세점특허 연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감사원의 감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을 두고도 “감사단계이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를 낼 것이고 그에 따른 수사의뢰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고의 의혹으로,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선 “안종범 수첩에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분리 등이 명백히 기재돼 있었는데 (재판부가) 여기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삼성 관련해선 안종범 전 수석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일면 이해가 된다”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재판에선 1심, 2심 모두 다 이 승계작업, 구체현안들을 인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쓴소리했다.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분명히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3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뒤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2018.02.14 I 김미영 기자
박주민 "최순실 1심 판결...신동빈·이재용 무죄될 수도" 우려
  • 박주민 "최순실 1심 판결...신동빈·이재용 무죄될 수도" 우려
  • 1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19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인 박주민 의원이 밝게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순실 1심 판결에 대해 “대체로 중형이 선고라고 판단할 만 하지만, 형량보다는 오히려 판결의 내용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했다. 특히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2심·항소심) 판결처럼,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법원에서 신동빈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가벼운 형량을 받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1심이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이 하나 더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안 전 수석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커졌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법관 이름이 나온다. CJ(001040) 이재현 회장의 판결결과와 내용에 대해 법원과 소통한 듯한 메모가 같이 등장한다”며 “대법관, 대법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기 위해 (수첩 기재를) 별거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순실 재판 1심에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구속했지만, 삼성에 대해선 그렇지 보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선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정황증거로도 쓰일 수 없다고 해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항소심에서 20년 선고가 깎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처럼 재판부가 판단하면, 당연히 깎일 것”이라며 “오히려 가벼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중형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느냐는 질문엔 “공범자인 최순실이 20년을 받았다는 것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그것보다 가볍게 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 (무기징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순실보다는) 더 무거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2018.02.14 I 김재은 기자
같은 '묵시적 청탁'인데…이재용·신동빈 판결 엇갈린 이유는?
  • 같은 '묵시적 청탁'인데…이재용·신동빈 판결 엇갈린 이유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3일 선고가 내려진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총수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지원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삼성 경영승계 작업 실체 없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삼성·롯데와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 현안뿐 아니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후계 승계 작업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에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중간금융지주제 도입 △삼성물산 합병 △신규순환출자고리 주식처분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금융위원회 승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개별적 현안이라고 봤다. 또 포괄적 승계 작업에 대해선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돈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이번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에 이어 최씨 1심 재판부까지 승계 작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특검 공소사실의 주된 뼈대가 흔들리게 됐다. 더욱이 최씨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심리 중이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 확정적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 위해 70억 지원”반면 롯데는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현안으로 인정되며 신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재판부는 롯데가 2015년 11월 월드타워 면세점에 대한 특허권 재취득에 실패한 후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던 점에 주목,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건네진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실제 롯데는 호텔롯데의 안정적 상장을 위해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이 절실했다. 월드타워면세점은 롯데가 잠실에 조성한 ‘롯데타운’의 핵심 사업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에 대해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 받고 그에 대해 지시도 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롯데의 현안이 면세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확신할 수 없었던 시점에 대기업 중 유일하게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며 “롯데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상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로 지원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주된 근거로 단독 면담 사흘 전인 2016년 3월11일 신 회장과 안 전 수석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만남에서 면세점 관련 얘기가 오갔다며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8.02.14 I 한광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신동빈 법정구속…‘뉴 롯데’ 급제동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동빈 법정구속…‘뉴 롯데’ 급제동-시 전체가 ‘스마트시티’ 시험장 물건값·택시비도 無인증 결제-군산공장 폐쇄, 희망퇴직 접수…GM ‘이달 말까지 지원 여부 결정하라’△줌인&-이주열 총재 내달말 임기 완료…차기 중앙은행 총재 덕목은-“韓中日에 엄청난 돈 잃어…상호호혜세 부과할 것”△군산공장 폐쇄…GM·정부 ‘치킨게임’-30만 일자리 볼모 벼랑끝 승부수 GM “공장 추가 폐쇄도 염두” 정부 “자구 노력이 먼저다”-“로열티 떼고, 특허료 떼고, 이자 떼고…본사착취가 문제”-정부 “투명한 실사부터 진행…자구책 들여다볼 것”△‘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을 가다-“정부규제 없고 지원 신속, 스타트업 엔젤투자도 활발…선전서 중궈멍 키워요”-폭스콘 등 제조 기반 탄탄…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화 뚝딱-드론 비행규제 없고 원격의료도 자유롭게…글로벌 ‘퍼스트 펭귄’ 놀이터-한국서 창업땐 대출 먼저 필요…여기선 기술만 있으면 돈 몰려들어△최순실·신동빈 1심선고-롯데 50년 만에 ‘총수 부재’ 사태…‘복심’ 황각규, 비상경영체제 돌입-“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실체 없다” “롯데 K재단 70억 지원…제3자 뇌물”-法 “최순실·박근혜 공모관계 인정”…朴도 중형 불가피-최순실 재판이 남긴 기록들△정치-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무르익는 북·미 대화-원내 3당 ‘캐스팅보터’ 될까 첫 시험대는 6·13 지방선거-‘남북대화 숨고르기’…말 아끼는 文대통령-기재부·금융위·문체위·환경부…‘부패 방지’ 2등급 하락△경제·금융-지난해 안 쓴 예산 7조 넘어…기재·농림·국방부 ‘평균 미달’-금리 1%p 오르면…자영업자 연체확률 4배↑-“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실태조사”-고객이 보장 부위 선택…가입 첫해부터 보험금 100% 드려요△산업&기업-‘현대家3세’ 정기선, 친화경 선박시장 개척 나선다-‘정유 빅4’ 非정유 파워-르노삼성 “올해 클리오·전기상용차 출시”-포스코-GE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공동 개발 맞손-기업공개 앞둔 카카오게임즈, 1400억원 투자유치△산업-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새 브랜드’로 연말께 양산-LGU+ 5G 상용화 박차 장비제조사 대상 설명회-사물 비추면 촬영모드 추천…더 똑똑해진 ‘뉴 V30’-‘삐~ 앞차 급제동 발생’…T맵이 사고 위험 알려준다△소비자생활-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 철수…‘지각변동’ 오나-치킨업계 ‘평창올림픽 특수’-‘한국은 좁다’…K뷰티 로드숍, 해외 영토 확장 본격화-맥도날드 햄버거 내일부터 가격 오른다△여기는 평창-간절한 1승…남북 단일팀, 일본과 진검승부-평창 말말말-첫 도핑 적발 일본팀 “무고함 입증하겠다”-연습주행 2위…아이언맨 출격 준비 끝-500m ‘올인’…이상화, 1000m 출전 않기로-“메스스타트선 이승훈이 크라머 꺾고 우승할 것”-“생업 접고 뒷바라지한 아빠”…울어버린 ‘스노보드 퀸’-‘알파인의 황제’ 평창서 무관 딱지 뗐다-올림픽 10번째 메달…빙속전설 된 뷔스트△중소기업·벤처-앞선 이중항체 기술 보유…국내외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속도’-LG하우시스 중동 공략 ‘이란 우드엑스포’ 참가-진지한 만남 원하는 이용자들 늘어…온·오프라인 서비스 함께 키워갈 것-유진그룹 ‘나눔로또 컨소시엄’에 카카오페이 합류△증권&마켓-우울증을 치유해株~-‘큰물’서도 잠재력 뽐낸 셀트리온-南北 해빙무드에…신원·좋은사람들 경협 일제히↑△증권-글로벌 PEF, 국내 제약사 ‘눈독’…M&A 판 키운다-상장할 때는 장기비전 제시하더니…닉스테크 등 새내기株 속속 매물로-구재상vs한동주…국민연금, 오늘 CIO추천위 꾸려-최희남vs채선병…한국투자公, 오늘 사장후보 면접△Book-일제강점기…군부정권때도…민초 달래준 ‘유느님’ 있었다-연봉 2700만원 ‘껑충’…CEO가 누구니-AI 도입하기 전에…기업문화부터 고쳐라-전쟁이 의사 키우는 최고의 학교라고?△사람&나눔-“붓으로 그린듯한 묘한 매력이 윤이상의 음악 세계”-코오롱, 초등학생 30명에 장학증서 수여-나영석 PD “윤식당2 시청률 15% 넘어 시즌3 준비해야 할 듯”-소진공, 은행들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동참-하나금융, 오라클과 블록체인·AI 공동 개발자로△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인상, 순기능도 같이 봐야-[특파원의 눈]IT업계 내부자들 ‘양심선언’-[기자수첩]신약개발 20년, 결실의 시기 왔다-[e갤러리]이진한 ‘연인의 그림자’△부동산-서울 집값 단기 급등 피로감에…강남 재건축시장 주춤-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으로 투기차단-재건축 검증에 반기든 지자체에…국토부, 조사권 카드 꺼낼까-지하철 원천역 들어서면 강남까지 45분대…단지 뒤편 호수공원도△사회-文케어 ‘4대 중증질환→전체질환’ 혜택…돈없어 병원 못가는 일 막아-편의점주 10명중 4명 “1년에 하루도 못쉰다”-시민 위한 ‘착한행정’…횡단보도 쉼터까지 등장-공무원 육아휴직자 다섯 중 한명은 ‘남자’-檢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2018.02.13 I 윤필호 기자
"최순실·박근혜는 국정농단 공범"…朴도 중형 불가피
  • "최순실·박근혜는 국정농단 공범"…朴도 중형 불가피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씨가 검찰의 표현대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면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범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다. 같은 재판부가 최씨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나눠서 심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3~4월 중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최순실·박근혜는 공동정범”…박근혜 유죄 이끌어낼 듯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금 36억원과 마필 구매 대금, 보험료 등을 합친 72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승마지원)을 요구하고 최씨는 수령하는 지위를 넘어 중요한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요구에 따라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기업인들이 출연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포스코·GKL 등이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씨 측 회사에게 이익을 주게 한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면세점 재인가 청탁을 받아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을 받은 혐의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해 현대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받도록 한 혐의 △현대차가 차은택씨가 대표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일감을 주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도 주목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수첩은 그동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 광고감독 차은택씨 재판 등에서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판단에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다만 재판부가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만큼 삼성 뇌물사건에서 안종범 수첩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02.13 I 윤여진 기자
창사 50년 '총수부재' 초유 사태…롯데 '비상경영체제' 돌입
  • 창사 50년 '총수부재' 초유 사태…롯데 '비상경영체제' 돌입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비전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롯데그룹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지난해 창사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롯데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 “朴·辛 사이 ‘부정한 청탁’ 인정”…롯데, ‘비상경영체제’ 돌입‘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롯데 측은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 사업 및 지주회사 체제 전환 완성 등 굵직한 그룹 현안들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이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어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스포츠 외교’ 활동까지 ‘올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 소유)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건넨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롯데뿐만 아니라 재계 안팎에서도 법정구속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선고 직후 롯데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어서 달리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계 순위 5위 롯데가 총수 부재라는 비상 상황에 직면하면서 당장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영체제는 신 회장의 최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부회장)를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황 부회장은 신 회장의 ‘복심’으로 불릴 정도로 신망이 두텁다. 우선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인수·합병 등 총수 공백을 최소화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계열사 경영은 앞서 롯데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한 만큼, 유통·식품·화학·호텔 및 서비스 등 4개 부문의 BU장이 황 부회장을 뒷받침 해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회장이 직접 주도한 경영 혁신 과제와 일본과의 지배구조 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 등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오너의 결심이 필요한 해외 투자사업도 일단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롯데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 10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화학·유통부문)인 ‘남방 정책’을 추진해왔다. 롯데 관계자는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1인 체제’ 흔들릴 수도 무엇보다 신 회장 ‘1인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간섭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신 회장이 경영진의 도덕성을 우선하는 일본기업 문화상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신 전 부회장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이자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간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갖고 있는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등은 신 회장을 지지해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사드 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 기업’인데 유죄 판결을 받게 돼 몹시 안타깝다”며 “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롯데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2.13 I 강신우 기자
신동빈 면세점 특허 朴에 '묵시적 청탁'…法 "선처하면 나쁜 선례"
  • 신동빈 면세점 특허 朴에 '묵시적 청탁'…法 "선처하면 나쁜 선례"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면세점 특허권 취득과 관련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소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롯데의 면세점 현안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뇌물액 70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신 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한 신 회장의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부분을 모두 이에 대한 대가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면세점에 대해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 받고 그에 대해 지시도 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롯데의 현안이 면세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확신할 수 없었던 시점에 대기업 중 유일하게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며 “롯데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상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로 지원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의 주된 근거로 신 회장과 안 전 수석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 앞서 두 사람은 2016년 3월11일 오찬을 했다.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당시 만남에 대해 “신 회장에게 면세점 얘기를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신 회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중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면세점 특허 취득에 총력을 기울이던 롯데그룹이 안 전 수석을 집중 공력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감안하면 애로사항 전달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 보고 후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3월14일 단독 면담에서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근거로 고 이인원 부회장이 실무자인 이모 상무에게 “K스포츠재단이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며 재단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건넨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을 통해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이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배경에 대해선 “호텔롯데의 성공적 상장을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지급했다”며 “뇌물공여는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을 무너뜨린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상위권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인 경우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이어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탈락을 경험한 후 특허 취득이 절실했던 입장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면서도 “비슷한 상황의 기업들이 모두 신 회장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면세점을 취득하려는 경쟁기업은 물론이고 정당하게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수많은 기업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거액인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직접 효과가 나오는 뇌물공여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8.02.13 I 한광범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