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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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장관은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0%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는 생산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 역동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단순 세제 개편 그 이상의 의미”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상속을 받아도 흑자도산을 걱정하는 게 지금 세대의 스트레스”라며 “집값 절반에 해당하는 현찰을 대체 어디서 구하냐”고 일침을 가했다.
원 전 장관은 “상속세 문제는 이제 부자와 재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냥 평범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버티는 우리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 고통”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평등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자녀 공제 몇 % 하자 말자 왔다 갔다 하는 미시적 얘기 그만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세율은 둔 채 현재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인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 개편을 꺼내 들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중산층을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에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묻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 공제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48억원 이상, 괴리율 80%를 가정하면 시가로는 60억원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며 “시가 60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p)나 깎아주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