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6)씨에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계모(39)씨와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함께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의 성적 유혹에 넘어간 국내 남성 32명으로부터 5547만원을 받아냈다.
이에 남성들은 최씨가 만든 대포통장으로 91만원~219만원을 보냈다.
또 여성들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10만원만 빌려달라고 해 500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 판사는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와의 거짓된 애정관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