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月 120만원 받을 가능성↑…"세금이 아깝다" 靑 청원

  • 등록 2021-01-09 오전 12:04:00

    수정 2021-01-09 오전 12:04: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달 중순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조두순이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이라 근로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그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조두순이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 6000원, 주거급여 26만 8000원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조두순의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조 씨의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 5000원(1인 가구·지난해 기준)의 주거급여를 지원했고, 조두순의 출소와 동시에 2인 가구가 되자 이들은 생계급여까지 추가로 신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민으로 낸 세금으로 매달 120만 원씩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중범죄자들 생활비까지 세금이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그돈 피해자에게 매달 지급해라. 이렇게 되면 최후의 승자는 조두순 아니냐”, “극악무도한 범죄자한테 다달이 120만 원을? 미쳤다”, “이런 모순된 복지 특별법은 재정해 국가 돈 낭비를 막아야 한다. 가해자 인권은 보호하고 피해자 인권은 내팽겨치는 희한한 나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두순의 복지혜택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같은 국민에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120만 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냐”며 “제발 저 행정이 진행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이에 조두순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다만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하지만 당시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지은 죄보다 터무니없이 가벼운 12년형을 확정받은 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조두순은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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