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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발표하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10~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대법관들은 1977년 제정된 비상권한 법률이 이처럼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대통령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판결은 관세의 존폐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에게 환급을 명령할지 여부도 중대한 쟁점이다. 다만 법원이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거나, 환급 범위를 일부로 한정하는 절충적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협상 지렛대로 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불확실하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안을 자신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법원에서 큰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협상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파장은 적지 않다. 호세 토레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법원이 관세를 차단하더라도 행정부는 우회로를 찾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정책 어젠다를 밀어붙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시장도 낙관적이지 않다. 예측시장 칼시(Kalshi)는 대법원이 현행 관세 조치를 그대로 인정할 확률을 28%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확산돼 있다.
베선트 장관은 행정부가 1962년 무역확장법 등 최소 세 가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상당 부분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거둔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관세 수입은 2025회계연도에 약 1950억 달러, 2026회계연도에는 620억달러에 달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법원 판결에는 상당한 미묘한 여지가 있다”며 “기존 관세의 범위를 축소하되 전면 철회는 하지 않거나, 향후 관세 적용만 제한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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