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약직 더 주는 공정수당, 고용 개혁 없이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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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28 오전 5:00:00

    수정 2026-04-28 오전 5:00: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정수당은 단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가리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와 짧은 고용 기간 등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당시 경기도가 시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결정하다 보니 ‘공정’이라는 가치 지향적 단어가 수당 이름에 들어갔다. 고용 불안정성의 대표 지표인 근무기간별로 기본급의 5~10%에 해당하는 수당을 계약만료 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 장관은 이 제도를 수정·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공정수당 도입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용 여건과 재정 사정이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중앙 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의 관행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안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제도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에까지 이를 도입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나올 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수당제는 비정규직 차별을 일부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조건의 격차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면 공정수당을 통한 직접적 금전 보상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지자체 한 곳이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공공부문 전체에 도입할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부문에까지 강제하는 데 대해서는 중소 상공인의 반발이 클 것이다.

노동계도 공정수당제 도입에 미온적 반응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근본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 포괄적 차별금지 법제화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확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수당제가 소기의 효과를 내게 하려면 재정 투입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를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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