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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다크패턴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관련해 36개 사업자의 45건에 대해 시정(34건)하거나 시정계획(11건)을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 2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한국소비자원과 OTT·음원 구독, 쇼핑 등 분야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다크패턴 의심사례까 있는지를 점검한 바 있다.
다크패턴 유형별로는 취소·탈퇴 방해가, 분야별로는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의심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숨은갱신 유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주로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 분야에서 발견됐다. 해당 사업자는 무료체험 종료 또는 정기결제 대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유료 전환 및 대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해지에 관한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둬 특정 항목만 선택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다.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주로 발견됐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시 ‘정기결제 해지’ 외 ‘즉시해지’ 선택지,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비동의’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다. 주로 OTA에서 발견됐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광고하거나 총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알리는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정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선 계획대로 시정하는 지를 점검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맞춰 법 위반 의심사례의 신속한 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주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시정해 동종·유사 플랫폼 분야에서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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