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 도입을 위해 은행권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청년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 수는 최근 7000명에 육박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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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준으로 네이버 카페 ‘청도계(청년도약계좌)’의 회원수는 6600여명. 아직 계좌 출시 전이지만 관련 전망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청년들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이처럼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건 가입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고 제공하는 혜택이 커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공약대로 만기 해지 시 1억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 3.5%(복리 적용) 금리가 제공돼야 한다.
지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만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는 있지만 별도의 연봉 상한은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완화된 조건이다.
또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장기 실직, 질병에 따른 장기 휴직, 재해 같은 사정이 있을 땐 중도 인출과 재가입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실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성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1억원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언급되는 등 꼼수 가입법이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2일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은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며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