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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지난 16일 일산의 한 백화점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주차 중인 A씨 아내의 테슬라 차량에 3시간 동안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와이프 차에다 뽀뽀하고 차 아래에 이상한 손가락 장난을 (했다)”며 “3시간가량 후 와이프가 차를 타려는 순간까지도 저러다가 도망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신고하려 해도 죄명도 없어 방법이 없다”라며 “핑크래핑을 제거해야 하나 싶다. 메카노필리아에겐 정말 섹시한 속옷 같은 느낌인 건가”라고 토로했다. 원본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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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티를 입은 남성은 주변을 의식하는 듯 눈치를 보며 주차된 흰색 차량에 접근했다. 남성은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몸을 좌우로 흔들고 측면에 서서 몸을 밀착한 채 움직였다. 그는 이후 옷소매로 차량을 쓱쓱 닦기도 했다.
국내에선 차량에 대한 이같은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있는지, 어느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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