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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중엔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 감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빠른 자금 회수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단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 △국내 기업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국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투자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를 둘러싼 과당경쟁이 개인투자자 손실을 키웠다고 판단하고, 내년 3월까지 현금성 이벤트와 공격적인 해외투자 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다.
당국의 압박이 가시화하자 증권사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도 해외투자 이벤트 일시 중단을 공지했으며, 전일에는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 텔레그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일부 투자자의 자금 복귀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 국내 증시 부양과 환율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양도세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 것인데 한도가 있는 일시감면이 큰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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