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기소…703억 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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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 사실 적시한 '배임'은 빠져
  • 등록 2021-10-21 오후 10:45:02

    수정 2021-10-21 오후 10:48:3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진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격 기소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 사실에 넣었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9시 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했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 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에 대한 대가로 민간 개발 업체로부터 700억 원 등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 사실로 적시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이른바 ‘대장동팀’으로 불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연속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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