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질병?]"게임산업 과도한 이윤추구 개선해야"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게임이용장애 업계 부담? 지나친 염려"
  • 등록 2019-09-02 오전 6:30:00

    수정 2019-09-02 오전 6:30:00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통해 정신의학계가 이익을 본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논리 비약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정신건강(중독)영역 자문위원을 맡은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통해 의료계가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한 비판이다.

이 교수는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WHO는 의사이익단체가 아니며 의학,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 전문가들이 공중보건 향상을 사명으로 일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매우 중시하며 엄격히 여기는 세계 최고의 공중보건대표 공익기관”이라며 “함께 일하는 세계 누구도 이 기관이 정신과의사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이후 규제와 게임세 등 죄악세 우려에 대해서도 알코올이용장애와 카페인이용장애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알코올이나 카페인도 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록됐지만 소위 죄악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며 “게임이용장애 등재가 곧 죄악세로 이어지고 규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질병코드로 등록한다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게임중독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도박중독의 경우 실제 추정 유병인구 중 0.2%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의 중독적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문제의 비용과 책임 모두를 게임업계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지나친 염려”라고 말했다. 과도한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를 우려해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의 부적응적 이용에 의한 건강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게임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국가에서 담당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로 그동안 저마다 다른 코드로 게임중독을 치료했던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어떤 사람이 게임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졌다고 기호로 표시하는 게 게임중독 질병코드”라며 “코드로 분류되면 어느 나이대의 어떤 사람이 이 질환으로 병원에 오고 치료에 준하는 근거와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료계가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코드 부여는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효과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구분하는 분류기호라는 것. 그동안 게임중독은 행위중독으로 분류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타충동조절장애 중 하나로만 보고 각기 다른 진단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앞으로 진단기준이 통일되면 관련 치료도 보다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교수는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게임아이템 구입을 많이 할수록 게임중독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진단이 게임을 중독물로 취급한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게임 내 다양한 사행적, 선정적 요소를 삽입하는 게임업계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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