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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6시간 만인 오후 4시 15분께 종료했다. 이날 박 전 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부인하는지’, ‘심사 때 어떤 주장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계열사 부당지원을 했는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박 전 회장은 소환 조사 직후 검찰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외부위원들에게 판단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지만,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소집이 무산됐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 법인과 박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호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및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1월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각각 구속 기소했고, 박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